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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긴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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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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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형법 제22조 제1항). 즉 긴급상태에 빠진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 달리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긴급행위의 일종이다.

긴급피난에 있어서 위난의 원인은 제한이 없다. 따라서 위난은 적법ㆍ위법을 불문하며, 피난행위도 위난의 원인을 제공한 대상 뿐만 아니라 이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따라서 긴급피난은 그 본질이 “法 對 法” 또는 “正 對 正”의 관계로 표현된다.

 

2. 정당화의 근거

긴급피난의 정당성은 무고한 제3자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피난행위를 통한 가치 내지 이익의 재분배가 일정한 요건 아래서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된다는 점에 있다. 이 때 보다 고가치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되는 긴급피난행위는 합법하다는 이익교량의 원칙(우월한 이익의 원칙)과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은 위법하지 않다는 목적설이 그 이론적 근거가 된다.

 

3. 본질

(1) 일원설

A. 책임조각설

긴급피난은 적법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지만 자기유지의 본능 때문에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긴급피난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은 적법행위의 기대불가능성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형법 제22조 제1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B. 위법성조각설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호받는 이익과 침해된 이익을 교량하여 보호받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인정된 때에 피난행위가 정당화된다는 견해이다(다수설). 그리고 동가치의 법익이 충돌하는 면책적 긴급피난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파악한다. 이에 대해서도 자기에게 닥친 위난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회윤리규범에 반하므로 위법한 것이고, 생명ㆍ신체 등과 같이 이익교량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피난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 이분설

긴급피난이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과 책임조각적 긴급피난으로 나뉘어 진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도 다시 두 가지 학설로 나뉘어 진다.

A. 생명ㆍ신체에 대한 긴급피난의 책임조각설

사물에 대한 긴급피난은 위법성조각사유이고,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긴급피난은 책임조각사유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생명ㆍ신체에 대한 긴급피난은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생명 대 신체에 대한 위난은 법익교량이 가능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사물에 대한 긴급피난에 있어서도 동가치법익의 충돌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B. 법익동가치의 책임조각설

이익형량을 하여 우월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행위는 정당화적(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이고, 양 법익이 동가치이면 면책적(책임조각적) 긴급피난이라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긴급피난에 있어서 상당성의 원칙에는 우월한 이익의 원칙과 법익동가치의 원칙이 모두 포함되므로 형법 제22조 제1항은 정당화적 긴급피난 뿐만 아니라 면책적 긴급피난의 근거규정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긴급피난에 의하여 책임조각이 가능한가는 책임조각사유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제22조 제1항은 상당성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대불가능성을 포함하는 규정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 결론

형법이 타인의 법익에 대한 긴급피난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조각설은 부당하고, 또한 긴급피난에 의하여 책임조각이 가능한가는 책임조각사유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제22조 제1항은 상당성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대불가능성을 포함하는 규정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따라서 위법성조각설이 타당하다.

 

■ 긴급피난의 본질

학 설긴급피난의 유형긴급피난의 성격법적 근거비 고
책임조각설긴급피난책임조각사유기대불가능성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가능

위법성

조각설

정당화적 긴급피난위법성조각사유제22조 제1항정당방위 불가능
면책적 긴급피난책임조각사유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정당방위 가능
이분설정당화적 긴급피난위법성조각사유제22조 제1항정당방위 불가능
면책적 긴급피난책임조각사유제22조 제1항정당방위 가능

 

4. 긴급피난의 효과

타인에 대한 법익침해적 행위가 긴급피난으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으나 이에 대하여 다시 긴급피난은 가능하다. 또한 긴급피난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위난을 야기한 자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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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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