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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총칙
  • 3.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법률주의, 성문법주의)
  • 3.1. 백지형법과 위임입법의 허용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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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백지형법과 위임입법의 허용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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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주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명령, 조례 등 하위법률에 위임하는 백지형법과 위임입법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즉 백지형법으로서 일정한 법률이 처벌근거만을 규정하고 구성요건 또는 형벌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령 또는 조례 등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구체적ㆍ개별적 위임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포괄적ㆍ일반적 위임은 금지된다.

여기서 하위법규에의 위임의 요건으로는 ① 위임할 내용을 미리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입법기술상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긴급한 사정이 존재하고, ② 백지형법 자체만으로도 처벌대상인 행위의 대강을 일반인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③ 형벌을 위임함에 있어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위법규로 위힘이 허용되는 경우는 ①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대법원 2009.4.23.선고 2008도11017 판결), 건설폐기물의 종류(대법원 2009.1.30.선고 2008도8607 판결),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의 개념(헌법재판소 2001.12.20.자 2001헌가6 결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환각물질을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대법원 2000.10.27.선고 2000도4187 판결) 등 사회적 여건이나 기술발달로 법에 규정해서는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경우, ② 공선법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간판의 규격(대법원 2005.1.13.선고 2004도7360 판결), 식품위생법상 과대광고 등의 범위(대법원 2002.11.26.선고 2002도2998 판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풍속영업의 내용(헌법재판소 1996.2.29.자 94헌마13 결정) 등 입법기술상의 한계로 규율대상 등을 일일이 나열하여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대법원 2013.6.13.선고 2013도1685 판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구성요건 중 하나인 ‘회계처리기준’(대법원 2006.1.13.선고 2005도7474 판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확정(헌법재판소 2000.6.29.자 99헌가16 결정), 수질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대법원 1992.12.8.선고 92도407 판결) 등은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로, 이 경우, 법률의 위임은 성문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7.2.16.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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