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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결과를 기준으로 한 범죄의 구성요건 유형 분류 (결과범 vs. 거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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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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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범 또는 결과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기한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구성요건의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결과범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고의의 기본범죄에 과실의 중한 결과가 결합함으로써 형벌이 가중되는 결과적 가중범도 결과범의 특수한 형태이다.

2. 형식범 또는 거동범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ex. 위증죄, 폭행죄, 퇴거불응죄, 명예훼손죄, 추상적 위험범). 구성요건적 결과발생과 보호법익의 침해는 구별되기 때문에 거동범의 경우에도 행위불법 뿐만 아니라 결과불법도 동시에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 다만 거동범의 경우에는 결과의 발생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범과는 달리 결과불법은 거동범의 행위불법 안에 대부분 포함되게 된다.

3. 양자 구별의 실익

결과범에 있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어야 기수가 되지만, 거동범은 구성요건적 행위의 실행만으로 기수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거동범의 미수범은 성립 여지가 거의 없다. 다만 거동범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퇴거불응죄의 미수범(제322조), 집합명령위반죄의 미수범(제149조)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있다. 또한 중지미수에 있어서도 거동범은 착수미수만이 가능하지만, 결과범은 실행미수도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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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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