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귀속이론 – 행위의 결과가 그 행위자의 ‘탓’인가?
1. 의의
객관적 귀속이론은 조건설 또는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해 인과관계가 인정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확정짓는 이론이다. 즉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의 탓(작품)으로 돌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객관적 귀속이론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라는 사실판단으로서의 존재론적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정당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느냐라는 법적, 규범적 평가의 문제에 속한다. 결과범에 있어서 객관적 귀속관계는 ‘기술되지 아니한 구성요건표지’로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된다.
2. 법적 효과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면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해당성이 인정되어 결과범의 기수가 성립한다. 이와는 반대로 객관적 귀속관계가 결여된 경우에는 고의기수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되며, 형법각칙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수범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과실범은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객관적 귀속이 부정될 경우에는 그 과실행위는 불가벌이 된다.
3. 인과관계론과 객관적 귀속이론의 관계
인과관계의 확정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자연적 인과성의 확인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여부 및 그 범위는 법적ㆍ규범적 관점에 의해 새로이 판단되어야 한다. 즉 인과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객관적 귀속여부를 확정함으로써 구성요건해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부정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귀속의 인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런데 인과관계의 존재만으로 기수책임을 바로 인정하지 않고, 별도로 객관적 귀속을 검토하는 이유는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행위자의 행위 이외에 또 다른 요소(다른 인과과정)가 개입하였다면 규범적 평가를 통하여 어느 것이 결과에 대하여 더 큰 영향을 끼쳤는가를 판단하여 행위자의 행위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되면 여기에 객관적 귀속이 인정될 것이고, 반대로 중간에 개입된 다른 요소가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면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 귀속을 부정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객관적 귀속이론은 인과관계의 확정을 전제로 결과귀속의 범위를 구성요건단계에서 제한하는 이론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객관적 귀속론은 인과관계를 배제하거나 인과관계를 대치하는 이론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