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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객관적 귀속의 판단기준 – 우리는 어떤 경우에 결과를 그 행위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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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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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귀속이론은 아직 완성된 하나의 이론체계가 아니라 사안별로 그 특성에 따라 생성 중인 이론이다. 따라서 결과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수의 새로운 기준들이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하여 이 이론의 유용성이 실제 그다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론의 완결성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귀속이론은 세분화된 규범적 관점과 형법적 논의의 계속여부를 조기에 결정한다는 이론적 강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립된 대표적인 판단기준들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으며, 하위위키에서 상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객관적 귀속관계의 척도

척 도하 위 척 도비 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창출객관적 지배가능성의 원칙결과발생의 원인 된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창출하거나 증대시킨 경우에만 결과의 객관적 귀속이 가능하다.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창출로 볼 수 없을 때에는 애당초 가벌성이 배제되므로 미수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허용된 위험의 원칙
위험감소의 원칙
사회적으로 상당하고 경미한 위험의 원칙
창출된 위험의 구체적 실현창출된 위험의 상당한 실현의 원칙행위자에 의해 창출된 위험이 구성요건결과에서도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을 때 객관적 귀속이 가능하다. 위험실현이 없으면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므로 고의범은 미수, 과실범은 과실미수로서 불가벌이 된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 위험실현의 원칙
가설적 인과과정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규범의 
보호목적
과실범행위자가 보호법익에 대하여 허용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험을 창출하였고 또한 위험을 실현하였으나 결과발생의 방지가 당해 범죄구성요건의 보호목적(예컨대 살해금지)이 아닐 경우에는 결과귀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
고의범고의적인 자손행위의 관여
양해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타인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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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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