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귀속의 판단기준 – 우리는 어떤 경우에 결과를 그 행위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가?
객관적 귀속이론은 아직 완성된 하나의 이론체계가 아니라 사안별로 그 특성에 따라 생성 중인 이론이다. 따라서 결과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수의 새로운 기준들이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하여 이 이론의 유용성이 실제 그다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론의 완결성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귀속이론은 세분화된 규범적 관점과 형법적 논의의 계속여부를 조기에 결정한다는 이론적 강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립된 대표적인 판단기준들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으며, 하위위키에서 상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객관적 귀속관계의 척도
척 도 | 하 위 척 도 | 비 고 | |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창출 | 객관적 지배가능성의 원칙 | 결과발생의 원인 된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창출하거나 증대시킨 경우에만 결과의 객관적 귀속이 가능하다.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창출로 볼 수 없을 때에는 애당초 가벌성이 배제되므로 미수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 |
허용된 위험의 원칙 | |||
위험감소의 원칙 | |||
사회적으로 상당하고 경미한 위험의 원칙 | |||
창출된 위험의 구체적 실현 | 창출된 위험의 상당한 실현의 원칙 | 행위자에 의해 창출된 위험이 구성요건결과에서도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을 때 객관적 귀속이 가능하다. 위험실현이 없으면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므로 고의범은 미수, 과실범은 과실미수로서 불가벌이 된다. | |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 위험실현의 원칙 | |||
가설적 인과과정 | |||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 |||
규범의 보호목적 | 과실범 | 행위자가 보호법익에 대하여 허용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험을 창출하였고 또한 위험을 실현하였으나 결과발생의 방지가 당해 범죄구성요건의 보호목적(예컨대 살해금지)이 아닐 경우에는 결과귀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 | |
고의범 | 고의적인 자손행위의 관여 | ||
양해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 |||
타인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