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구법보다 경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구법보다 경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9.7.9. 99도1695).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고(제1조 제2항), 이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면소사유가 될 것이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개정 법률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구법 당시의 행위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법률의 개정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폐지되었다고 할 수 없어 위의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2.8.선고 2016도16757 판결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제59조 제2호는 선거일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선거일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도록 위 조항이 개정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법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위 법 시행 이전에 범한 이 사건에는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
따라서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 200g을 수입한 사건에 대하여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가 개정되어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경하게 변경되었으나 신법인 법률 제5485호의 부칙 제4항에서 동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구법과 신법 사이에 형의 경중이 있을 때 적용법조
적용법조 | 유 형 |
제1조 제1항 | ㆍ구법보다 신법의 형이 중할 때 ㆍ구법과 신법의 형이 동일할 때 ㆍ재판확정 후 신법의 형이 경하게 변경되었을 때는 구법적용 |
제1조 제2항 | ㆍ구법보다 신법의 형이 경할 때 ㆍ구법의 형이 폐지되어 신법에 처벌규정이 없을 때 |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법률 ①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대법원 2008.12.11.선고 2008도4376 판결).[15변시] ② 종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한 경우, 개정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게 되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법률이 적용된다(대법원 2005.8.25.선고 2005도4355 판결). ③ 구 형법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것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어 벌금형이 추가된 경우 원심판결 후에 형이 변경되었음이 분명하다(대법원 1996.7.26.선고 96도1158 판결). ④ 개정 전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2.13.선고 95도2843 판결). ⑤ 행위시법인 구 변호사법에 규정된 형은 징역 3년 이하이고 재판시법인 현행 변호사법에 규정된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경우 행위시법인 구법이 더 경하다(대법원 1983.11.8.선고 83도249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