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누구든지 약사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 조문의 경우 피고인이 약사법 제42조 제1항의 주체인지를 심리해야 하는지?
구 약사법은 ① 제93조 제1항 제10호(피고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검사가 공소제기한 벌칙조항이다)에서 '제6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② 제61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에서 누구든지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이하 '판매 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제42조 제1항에서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누구든지 약사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 의미에 대하여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가 생긴다.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중시하면 주체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엄격해석을 하면 '약사법 제42조 제1항'의 주체에 한정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구 약사법 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0. 17., 2015. 1. 28., 2015. 12. 29.> 10. 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구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10. 17., 2011. 6. 7.> 2.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 구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①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3. 3. 23., 2015. 1. 28.> |
원심법원과 제1심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무신고 의약품 수입의 점'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고,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판매 행위, 판매 목적 저장 행위'에 대한 것일 뿐이라고 전제한 후, 피고인이 구 약사법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당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도9256 판결)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 참조). 따라서 형벌조항 중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려하지 않고 해석함으로써 형벌의 적용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금지조항의 문언 및 구 약사법의 의약품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금지조항에 따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그 대상인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이란 제42조 제1항의 문언 그대로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품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 '피고인이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로서 이 사건 의약품을 수입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