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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서 '횡령'이란 어떤 의미일까?
횡령이란 불법영득의사를 객관적ㆍ외부적으로 표출하는 행위로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다만 단순한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횡령은 소비ㆍ은닉ㆍ반출ㆍ점유의 부인 또는 착복과 같은 사실행위는 물론이고, 매매ㆍ교환ㆍ입질 또는 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와 같은 담보제공ㆍ증여ㆍ대여와 같은 법률행위도 포함한다. 법률적 처분행위는 청약 또는 계약의 체결로 충분하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유효ㆍ무효ㆍ취소여부는 횡령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으므로 법률행위가 당연무효일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민법상 무효인 가장매매도 객관적인 처분행위로서 횡령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다만, 공장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기계를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도 공장저당법의 강행성에 비추어 위 양도는 무효이므로 양도인이 위 기계에 대하여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원인무효이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1978.11.28. 75도2713).
1 甲이 주식회사 외환은행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소재 공장을 인수하면서 그 곳에 있던 타인소유의 기계들도 함께 인도받아 그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충청은행에게 위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이를 횡령한 사례에 있어서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私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2002.11.13. 2002도2219). → 이때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기계라는 사실을 묵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 *사실관계: 甲은 1996.4.12.경 조카 명의로 충남 예산군 대술면 소재 이천도예타일공장 및 그 부지 등을 소유자 주식회사 외환은행으로부터 성업공사의 공매를 통하여 427,1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10.31.경 조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공장 및 기계를 인수하면서 1995.9.11.경 피해자 乙이 외환은행으로부터 매수한 자동포장기 외 24개 품목의 기계도 함께 인도받아 그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그 기계들을 사용하여 명신세라믹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1996.11. 중순경 충청은행 광천지점에서 지점장에게 위 공장의 기계 전부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공장 및 기계 일체를 담보로 한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26.경 피해자 소유 기계 중 14점의 기계에 관하여 충청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법(私法)상 그 효력이 당연히 인정될 수 없었다. *판례해설[1]: ① 종래 대법원은[2] “공장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을 구성하여 은행에 저당잡혀져 있는 기계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도 공장저당법의 강행성에 비추어 위 양도는 무효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고 판시하여 처분행위가 당연무효일 때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런데 횡령죄의 보호법익은 재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 본권이고, 보호의 정도는 위태범이다. 횡령죄를 위태범으로 보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기계들을 공장저당 기계목록에 포함시킨 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은 횡령행위가 사법상 무효인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던 판례의 태도를 분명히 하여, 횡령죄가 위태범 임을 다시 확인하고 횡령행위가 사법상 무효이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인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그 의의가 있다. ② 여론으로 피고인은 충청은행에 대하여 피해자 소유 기계들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으므로 횡령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횡령물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때에는 횡령죄에서 평가된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횡령죄 이외에 사기죄가 따로 성립한다. 2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없이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2]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판 2007.1.12. 2004도8071). 3 관광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경우, …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총회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조합에 대하여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13.8.30. 2013도2761). 4 회사 운영자나 대표 등이 그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고문 등을 위촉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판 2013.6.27. 2012도4848). 5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3.4.25. 2011도9238). 6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받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에 해당한다(대판 2010.5.27. 2010도3399). 7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자금을 빌려 자기의 계산으로 신주를 인수하면서도 제3자 명의를 차용한 경우, …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을 위하여 회사가 제3자 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의 효력은 부정할 수가 없고 그 차용원리금의 상환의무는 회사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위 차용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5.2.18. 2002도2822). |
1. 한창훈(판사), “횡령죄가 위태범인지 여부 및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사법상 무효인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43호 2002년 하반기(2003년), 735쪽 이하.
2. 대판 1978.11.28. 75도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