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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서 '반환 거부'란 어떤 의미일까?
반환거부란 불법영득의사로써 소유자의 반환요청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8.7.10. 98도126). 2 명의신탁자가 구체적인 보수나 비용의 약정 없이 신탁한 농지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등기이전에 따른 비용과 세금은 자신이 부담하고 수탁자인 피고인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한 것이 해결되지 않았고 계속 2년가량 더 농사를 짓고 넘겨주겠다는 대답으로 위 반환요구에 불응한 소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반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1983.11.8. 82도800). |
그러나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영득의 의사가 없거나 반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동시이행의 항변이나 유치권의 행사 등과 같이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피고인이 극장내에 비치된 일체의 비품 및 극장 운영권을, 공연장(극장) 허가명의자로서 위 극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던 공소외 (갑)으로부터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고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극장비품인 이 사건 동산에 대한 당초 소유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횡령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대판 1983.12.13. 83도2642). 2 A가 토지를 매입하여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甲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천안레저개발주식회사와 그 토지에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계획하고 甲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이전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골프사업본부장이 甲에게 그 토지는 회사소유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甲은 A에게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의 토지에 대해 실질소유자를 명확히 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건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등기명의자가 명의이전을 거부하면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진 후에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02.9.4. 2000도637). 사실관계 A는 토지를 매입하여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甲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천안fp저개발주식회사와 그 토지에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계획하고 甲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이전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골프사업본부장이 甲에게 그 토지는 회사소유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甲은 A에게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의 토지에 대해 실질소유자를 명확히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진 후에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단독으로 운영하여 오던 사업장이어서 그 사업장의 재산은 피해자의 단독 소유라고 할 것임에도, 익명조합관계의 영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장의 재산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대판 2009.4.23. 2007도9924). 4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그가 소유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물건들을 임대인의 방해로 옮기지 못하고 그 임차공장 내에 그대로 두었다면 임대인은 사무관리 또는 조리상 당연히 임차인을 위하여 위 물건들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그 후 이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1985.4.9. 84도300). 5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인 피고인들이 피해자 조합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에 초과로 입금된 개발부담금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피해자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하여 조합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집행 확보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경우, 위 개발부담금을 영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12.11. 2008도8279). 6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이 사건 물건들은 피해자가 식품대리점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임차기간이 만료하기 훨씬 전에 위 점포를 제3자에게 세를 놓아 달라고 부탁하고 위 점포를 비우면서 그 곳에 두고 나온 것들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때까지 연체한 2개월분의 월세를 지급받기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위 점포에 보관중인 이 사건 물건들을 반환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는 것이니,…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2.11.27. 92도2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