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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현금인출 부탁을 받았는데 더 많이 인출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일까? -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인출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2005도35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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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현금인출 부탁을 받았는데 더 많이 인출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일까? -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인출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2005도35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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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때에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대판 2006.3.24, 2005도3516).

    *사실관계: 甲은 2003.2. 중순 일자불상 10:00경 충주시 목행동 598-2에 있는 충주농업협동조합 목행지점에서, 같은 동 676-53에 있는 ‘사이버 25시 피씨방’에 게임을 하러 온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농협현금카드로 2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50,000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한 후 그 중 20,000원만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문제점

    타인으로부터 전혀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그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즉 타인의 현금카드로 권한 없이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하여 통설은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판례는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을 취한다(대판 2002.7.12. 2002도2134; 대판 2003.5.13. 2003도1178). 

    그러나 위 사안은 타인의 위임이 있었으나 그 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로 타인으로부터 전혀 위임이 없는 상태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처럼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인출' 행위에 대하여, 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현금인출로서 절도죄가 성립할 것인지 아니면 이 경우에는 ② 권한 없이 진실한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되는지가 문제이다.

     

    2.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인출' 행위가 절도죄인가?

    절도죄에 있어서 절취란 재물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신의 지배로 옮겨놓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현금카드를 절취한 때처럼 현금카드 자체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경우와 달리, 甲이 예금명의인인 A로부터 그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일단 부여받은 이상 이를 기화로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추가로 금원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현금의 점유자인)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로서는 예금명의인의 계산으로 인출자에게 적법하게 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에게 예금명의인 A와 그로부터 현금인출을 위임받은 甲 사이의 내부적인 위임관계까지 관여하여 그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인출행위를 승낙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현금인출 행위가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6.3.24. 2005도3516 판결이유 참조). 

    따라서 甲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인출' 행위가 컴퓨터사용사기죄인가?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권한 없이 진실한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甲은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A의 현금카드로 진실한 정보인 A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영득하였는바, 이 행위가 ① 권한 없이 진실한 정보를 입력하여 ②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여야만 甲이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가. 권한 없이 진실한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권한 없이’의 좁은 의미는 권한이 아예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권한이 있지만 권한을 초과한 경우를 ‘권한 없이’에 포함시키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통상적으로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임의 취지에 위배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로서 사문서위조로 파악한다.[1]

    이에 근거한다면 예컨대 2만원의 인출을 위임받은 甲이 5만원의 현금을 인출한 것은 위임범위를 엄청나게 초과한 경우라고 할 수도 있고,[2] 따라서 위임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권한 없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유추해석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3]

    판례가 위 사건에서 타인의 현금카드로 위임범위를 초월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는 행위’로 파악한 것(대판 2006.3.24. 2005도3516) 역시 이러한 통상적인 판례의 입장을 따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권한 없이 진실한 정보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이다.

    나. 권한을 초과하여 인출한 현금의 성격

    판례는 통상적으로 현금카드로 인출한 현금을 ‘재물’이라고 하였지만, 통설은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재산상태를 더 유리하게 하는 경우이면 모두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입법취지로 보아 재물(현금)도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4]

    그런데 판례는 설문과 동일한 사건에서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현금카드를 탈취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처럼 애당초 인출권한이 없었던 경우와는 달리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된 현금을 ‘재산상 이익’으로 파악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일치된 견해이고, 또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甲이 A의 현금카드로 위임된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그 차액을 영득한 행위는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진실한 정보를 입력하여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서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된다.

     

     

    각주:

    1. 차용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자의 날인을 받은 백지의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에 실제 차용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기입한 경우(7천 5백만원 → 1억 5천만원으로 기입)에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이다. → 대판 1982.10.12. 82도2023.

    2. 오영근 교수는 “약속어음의 액면금액란에 자의로 합의된 금액의 한도를 엄청나게 넘는 금액을 기입하는 것은 백지 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서명날인 있는 약속어음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약속어음의 발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소위가 유가증권 위조죄를 구성한다”(대판 1972.6.13, 72도897)는 판결을 예로 들면서 ‘엄청나게’ 넘는 권한초과의 경우 위조를 인정함으로써 ‘엄청난 권한초과’와 ‘권한 없이’를 동일하게 판단한다. 오영근, “위임범위를 초과한 현금카드에 의한 현금인출의 죄책”, 한국고시, 2006.6.2.일자.

    3. 오영근, “위임범위를 초과한 현금카드에 의한 현금인출의 죄책”, 한국고시, 2006.6.2.일자.

    4. 이재상, 338쪽; 김일수/서보학, 446쪽; 배종대, 451쪽; 오영근, 490쪽; 안경옥, “타인명의를 모용ㆍ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행위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형사판례연구 제11권,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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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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