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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 (형법 제335조)
  • 29.5.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의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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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의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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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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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준강도에서 폭행ㆍ협박의 대상이 수인인 경우에는 준강도죄의 포괄일죄가 된다(대판 1966.1.26. 66도1392). 즉,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추격하여 온 수인에 대하여 같은 기회에 동시 또는 이시에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 하더라도 준강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할 것이고, 준강도행위가 진전하여 상해행위를 수반하였다 하더라도 일괄하여 준강도상해죄의 일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별도로 준강도죄의 성립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66.12.6. 66도1392).

② 준강도죄가 성립하면 절도죄는 본죄에 흡수된다.

③ 강도 또는 특수강도가 체포면탈 등의 목적으로 폭행ㆍ협박을 한 때에는 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

④ 1개의 폭행으로 한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준강도를 범한 때에는 양 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⑤ 가령 골목길을 순찰하던 경찰관 丁이 甲의 절도범행을 목격하고 甲을 추적하기 시작하였다. 도주하던 甲은 막다른 골목길에 이르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상점 앞에 놓여 있는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경찰관 丁의 어깨를 내리친 후 그의 추격을 따돌린 경우와 같이 절도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폭행ㆍ협박을 가한 때에는 본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대판 1992.7.28. 92도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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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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