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재산범죄
  • 103.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03.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점유이탈물횡령

②매장물횡령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ㆍ표류물ㆍ매장물 또는 그밖에 소유자가 점유권을 상실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점유침해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구별되고, 소유자와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이 없다는 점에서 횡령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와 성질을 달리한다. 특히 소유권만을 침해하는 가장 단순한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독립된 별개의 범죄라고 보아야 한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주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신분범이 아니므로 행위주체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3.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대상(객체)

유실물ㆍ표류물ㆍ매장물 기타 점유이탈물이다. 유실물ㆍ표류물ㆍ매장물은 점유이탈물의 예시에 불과하다.

가.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말한다. 이 때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뿐만 아니라 타인이 실수로 놓고 간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착오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대판 1999.11.26. 99도3963). 또한 어떤 물건(금반지)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대판 1988.4.25. 88도409).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본죄와 절도죄가 구별된다. 원점유자가 물건의 소재를 알고 있고 다시 찾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점유를 이탈한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다만 본죄의 대상이 되는 점유이탈물은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재물이어야 하므로 누구의 소유권도 없는 무주물은 선점의 대상이 될 뿐이다.

나. 유실물이란?

잃어버린 물건으로서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벗어난 재물로서 잃어버린 물건 또는 분실물을 말한다. 본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유실물의 경우이다. 유실물법 제12조는 분실물 이외에도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逸失한 가축도 준유실물로 보고 있다.

준유실물을 유실물의 일종으로 본다면 착오로 점유한 물건이란 잘못 배달된 우편물, 잘못 인도된 재물, 잘못 계산된 거스름돈 등이다.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도 횡령죄의 객체로 보는 판례의 입장과는 달리 유실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란 전차ㆍ버스ㆍ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내에 다른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품 따위를 들 수 있다.

다.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하천이나 바다에 떠다니는 물건을 말한다.

라. 매장물이란?

토지, 해저, 건조물 등에 묻혀 있는 물건으로서 예컨대 고분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이 이에 해당된다.

 

4.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 문제되는 행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는 행위는 '횡령'이다. 횡령죄와는 달리 반환거부는 본죄의 행위태양이 아니다. 

부작위에 의하여도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범할 수 있다. 예컨대 불법점유의 의사로 법률에 정한 절차를 상당기간 내에 밟지 않은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의 횡령이 될 수 있다(유실물법 제1조). 

 

5.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고의

다른 사람의 유실물인 줄 알면서 당국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숙소에 운반하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 집에 운반한 사실만으로서는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대판 1969.8.19. 69도1078), 자전거를 습득하여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 보관을 선언하고 수일간 보관한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1957.7.12. 4290형상104).

 

6. 점유이탈물횡령의 미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미수범은 처벌규정이 없다. 다만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점유취득은 영득행위와 동시에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단순횡령죄와 같은 미수단계의 설정(예컨대 표현설과 실현설의 대립)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7.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또한 점유이탈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습득한 때에는 비록 그것이 도품인 정을 알고 있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고, 장물취득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상태범이므로 우연히 습득한 자기앞수표를 현금과 교환한 행위는 본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고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대판 1980.1.15. 79도2948).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7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