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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형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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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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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점유강취

②준점유강취

③(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

형법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强取)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1. 점유강취죄 (형법 제325조 제1항)

가. 점유강취죄의 의의

점유강취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강도죄에 대응하는 범죄이다.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점유강취죄의 대상(객체)

점유강취죄의 객체는 타인점유에 속하는 자기 소유의 물건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된다.

다. 점유강취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 공무소의 명령에 의하여 타인이 간수하는 자기의 물건을 폭행ㆍ협박으로 강취한 경우

공무소의 명령에 의하여 타인이 간수하는 자기의 물건을 폭행ㆍ협박으로 강취한 경우에는 형법 제142조의 공무상보관물무효죄가 아니라 점유강취죄가 성립한다.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취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의 행위태양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준점유강취죄 (형법 제325조 제2항)

가. 준점유강취죄의 의의와 법적 성격

준점유강취죄는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ㆍ협박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폭행ㆍ협박을 받은 자와 점유자가 일치할 필요는 없다. 점유강취죄와 동일하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준점유강취죄는 준강도죄에 대응하는 범죄이며, 준강도죄와 마찬가지로 목적범이다.

나. 준점유강취죄의 주체

준점유강취죄의 주체는 취거자인데, 취거의 기수ㆍ미수는 불문한다. 다만 본죄의 기수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준강도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거의 성공여부에 따라 본죄의 기수ㆍ미수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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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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