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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재물이란? - 점유와 소유의 타인성
  • 14.5. 택배물의 점유자는? - 재물의 운반자와 위탁자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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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택배물의 점유자는? - 재물의 운반자와 위탁자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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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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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과 같이 물건의 운반을 맡기는 경우, 그 물건의 점유자는 운반하는 자인지 운반을 위탁한 위탁자인지가 문제된다.

① 학설은, 운반자에 대한 위탁자ㆍ고용주의 현실적인 감독ㆍ통제가 가능하면 공동점유, 불가능하면 단독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어떤 경우에 위탁자의 감독ㆍ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운반자는 타인을 위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보조자가 되므로 위탁관계에 의한 위탁자의 단독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뉜다.

② 판례를 살펴보면, 단독으로 물건을 운반하던 지게꾼이 물건을 영득한 경우 단독점유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1982.11.23. 82도2394). 

또한 동사무소의 사환이 동직원으로부터 시청금고에 입금하도록 교부 받은 현금과 예금에서 찾은 돈을 사생활비에 소비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된다(대판 1968.10.29. 68도1222).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수탁화물을 영득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1957.10.20. 4290형상281).

그러나, 철도공무원이 운송중인 수탁화물 중 이사짐 포장을 풀고 탁상용 시계 1개 외 의류 9점을 빼내어 처분한 경우에는 그 점유가 교통부에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1967.7.8. 65도798). 

또한 열차사무소 취급수로서 합동하여 그들이 승무한 화차 내에서 동 화차에 적재해 운송중인 철도청의 수탁화물 중 이삿짐 포장을 풀고 그 속에 묶어 넣어 둔 탁상용 시계 1개 외에 의류 9점을 빼내어 절취한 경우, 이 운송중의 화물은 교통부의 기관에 의하여 점유ㆍ보관되는 것이라 해석되고 피고인들의 점유 보관하에 있는 것이라 볼 수 없는 바이어서, 업무상 횡령으로 보지 아니하고 특수절도로 보았음이 정당하다(대판 1969.7.8. 69도798)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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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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