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계약에 따라 보관 중인 포장물의 점유자는?
물건을 봉함 또는 시정하여 보관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 즉, 보관을 맡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그 포장을 풀지 못하도록 한 채로 물건을 맡기는 경우이다. 이러한 포장물의 경우, 점유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일단 물건을 보관하는 자는 수탁자이지만, 위탁자가 포장을 풀지 못하게 하여 수탁자가 그 내용물을 열어볼 권한은 없어서 생기는 논란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견해가 나뉘고 있다.
① 포장물 전체에 대하여는 수탁자, 내용물에 관하여는 위탁자에게 점유가 있으므로 수탁자가 포장물 자체를 영득하면 횡령죄이나 내용물을 영득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② 위탁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형식적 위탁관계인 때에는 위탁자의 점유가 되며, 실질적 위탁관계인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점유가 이전된다고 하는 견해(다수설)
검토해 보자면, 이러한 경우 포장물(봉함물)의 점유를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 위탁관계를 고려하는 다수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관련해서 판례 중에는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다.
보관계약에 따라 보관 중인 포장된 가마니 속의 정부소유미의 점유는 정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삭대로 발취한 보관자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것이고,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56.1.27. 4288형상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