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자동차, 중기와 절도죄
1 [1]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2]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ㆍ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제3자로서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무슨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리 없으므로 그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나아가 그 처분시 매도인(명의수탁자)의 소유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7.1.11, 2006도4498). → ① 명의신탁자 乙과 명의수탁자 丙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에는 乙이 이 사건 자동차를 보유한다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대내적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 乙이 소유자이고, 따라서 丙의 승낙을 받은 甲이 이를 처분한 경우 甲과 丙은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된다. ② 그러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자동차 등록명의자인 丙이 소유자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를 J 자동차매매상사에게 매도하였어도 J 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피고인 甲은 매그너스 승용차가 피해자 乙이 구입한 것으로 乙의 실질적인 소유이고, 다만 장애인에 대한 면세 혜택의 적용을 받기 위해 甲의 어머니인 丙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4.6.16. 16:00경 평택시 죽백동에 있는 중부세기 사무실 앞길에서, 열쇠공을 통해 乙이 주차해 둔 위 승용차의 문을 연 후 그대로 시가 93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몰고 갔다. 甲은 같은 해 6월 23일경 평택시에 있는 합자회사 J 자동차매매상사의 사무실에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마치 甲이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의 직원 A에게 승용차를 매도하고 즉석에서 그 대금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아 가졌다. 甲은 乙의 자동차에 대한 절도죄 및 J 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2 [1]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甲 명의로 구입ㆍ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경우, 乙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甲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2012.4.26. 2010도11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