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재물이란? - 점유와 소유의 타인성
절도죄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훔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그 전제로 먼저 해당 재물이 '타인'의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타인'의 재물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타인'의 재물이란, 행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단독소유 또는 그 다른 사람과 공동소유, 총유, 합유하고 있으며, 또 점유하고 있는 재물이다. 여기서 '타인'은 자연인 이외에 국가, 법인, 기타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때 소유하는 타인과 점유하는 타인이 꼭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즉, 타인의 재물이면 소유자와 점유자가 일치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A(점유자)가 B(소유자)에게 빌린 자전거를 甲이 훔쳐가는 것도 절도죄가 된다.
그리고 사법상 무효인 계약(ex. 매매춘계약)의 이행이라도 그 이행행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물이 타인에게 교부된 후에는 타인의 재물이다.
그러나 무주물(주인이 없는 물건)이나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유효하게 포기한 물건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
1. 피고인 甲과 乙 간에 乙이 임야의 입목을 벌채하는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甲은 乙에게 그 벌채한 원목을 인도한다는 계약이 성립되고 乙이 위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원목의 소유권이 바로 乙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그 소유자인 甲이 乙에게 위 원목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인도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아직 甲이 乙에게 위 원목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인도하지 아니한 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한 행위는 자기 소유 물건의 처분행위에 불과하여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1991.4.26, 90도1958). 2.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은 피해자가 인도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명의대여자가 가지고 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대판 2004.3.12. 2002도5090). 사실관계 甲은 강릉시 입암동 소재 피해자 乙 운영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乙의 처 丙의 손가방 안에서 乙 소유의 위 식당 영업허가증 1장과 사업자등록증 1장을 꺼내어 이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려던 乙은 신용불량상태여서 스스로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하자 甲에게 부탁하여 甲이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甲 명의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된 바 있다. 3.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있는 토지의 울타리 안에 식재하고 가꾸어 온 대나무를 피고인이 벌채하여 간 때에는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피해자 소유의 대나무를 동인의 의사에 반하여 벌채하여 간 경우에 해당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1980.9.30. 80도1874). 4.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감나무에 열린 감도 타인의 재물이 되므로 이를 수확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1998.4.24. 97도3425). 5.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권에 대한 면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써 곧 당해 구역 내에 자연적으로 번식하는 수산동식물에 관하여 당연히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소외인이 굴양식면허를 받은 구역 내에서 피고인들이 자연서식의 바지락을 채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절도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3.2.8. 82도696). 6.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피고인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02.7.12. 2002도745). 7. [1] 피고인이 지원소대장으로서 상황장갑차의 탑승원 중 가장 상급자라 하더라도 그 장갑차 내에 적재된 군용물이 피고인의 단독점유하에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하였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중대장에게 항의를 하고 만약 관철되지 않는 경우에 동인을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을 하는데 사용할 의도로 이 사건 수류탄 등을 가져갔다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판 1984.2.28. 83도3271). 8. 어업권자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어업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의 양식장에서 ‘자연산’ 모시조개를 무단 채취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10.4.8. 2009도11827). 9. 甲은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소유이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인도집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인도집행 전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피고인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피고인은 인도명령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당초부터 피고인이 점유ㆍ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타인이 점유ㆍ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16.12.15. 2016도15492). 10. [1]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甲에게 증여하여 甲만이 이를 운행ㆍ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甲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사안에서,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甲 사이에서는 甲을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절도죄를 인정하였다(대판 2013.2.28. 2012도15303). |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통설은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고 압류에 의하여 점유가 이전되므로 절도죄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판례(대판 1969.7.22. 67도1145)도 “피고인들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고 제3자의 소유인 유체동산에 대하여 동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아 이를 인도받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점유는 경락인에게 적법히 이전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자기 점유 하에 있는 동 물건을 다른 곳으로 반출한 행위가 절도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통설과 동일한 견해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