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가 금지된 금제품도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 금제품의 재물 해당여부
금제품이란 법률에 의하여 그 소유ㆍ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타인의 재물이 인정되어 재산죄의 객체가 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가령 금제품인 불법마약을 절취한 경우에도 재물성을 인정하여 절도죄가 성립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① 소극설: 절도죄를 긍정하게 되면 타법이 금지하는 금제품의 소지를 오히려 형법이 보호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금제품은 경제적 이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소유권의 객체도 될 수 없다(서일교).
② 적극설: 금제품의 소지를 범죄로 하는 것과 그 소지를 침해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금제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소유를 인정하여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를 보호해야 하므로 재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다수설, 판례).
③ 절충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므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절대적 금제품(위조통화, 아편흡식기)은 재물이 아니지만 단순히 점유가 금지되어 있는 상대적 금제품(불법마약, 권총 등 불법무기)은 재물이 된다.
판례는 아래와 같이 적극설의 입장이다.
유가증권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은 물론 비록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대판 1998.11.24. 98도2967). ⇨ 쌍방울 리조트 리프트탑승권 위조 |
검토해 보자면, 소유가 금지된 금제품은 사인의 소유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지 법인으로서의 국가의 소유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점유나 소지가 금지된 금제품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이상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제품도 타인의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적극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