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 부동산의 재물 해당여부
부동산도 관리가능한 유체물이므로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에 있어서는 부동산은 당연히 재물에 포함된다. 그러나 장소적 이전이 불가능한 부동산이 절취의 개념에 포섭되어 절도죄 또는 강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견해가 대립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절취의 개념에는 장소적 이전이 포함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① 적극설: 절취행위의 본질은 재물에 대한 지배의 이전에 있는 것이지 반드시 장소적 이전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침탈의 경우도 형법상 보호해야 하며, 재물을 동산에 국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부동산도 절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
② 소극설: 부동산은 그 점유가 침해된 경우에도 그 소재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절취의 관념에는 재물의 장소적 이전이 포함되므로 장소적 이전이 불가능한 부동산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다수설).
검토해 보자면, 부동산에 대한 절도로는 그 권리를 절취하거나 경계를 침범하거나 부동산에 침입하여 점거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권리는 재물이 될 수 없고 우리 형법은 별도로 경계침범죄(제370조)와 주거침입죄(제319조 제1항)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소극설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착물이 토지에서 분리된 경우에는 가동물건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ex)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