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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의 의미와 범위는?
형법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
1. 재물이란?
재물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민법 제98조).
다만 모든 재산죄에서 재물의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다. 예컨대 사기죄, 공갈죄 및 횡령죄에 있어서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재물이 되지만, 절도죄와 강도죄에 있어서는 부동산이 재물에 포함되는지는 별도의 문제가 된다.
특히, 민법 제98조에서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형법 제346조에서는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둘 다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내지 동력을 '물건' 내지 '재물'로 규정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면 형법 제346조에서 굳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것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 원래는 민법상 재물(물건)이 아닌데 형법에서 특별히 재물로 여겨준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저 당연한 것을 한번 더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재물의 개념에 대한 학설 중 '관리가능성설'이다. 관리가능성설은, 관리가능한 것이면 유체물 이외에 무체물도 재물이 된다는 견해로서, 따라서 형법 제346조는 예시적ㆍ주의적인 당연규정일 뿐이라는 학설이다.
반면 재물에 개념에 대한 학설 중 '유체성설'은, 재물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유체물)에 제한된다는 견해로서, 형법 제346조는 특별규정이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학설이다.
위 두 개의 학설이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위 형법 제346조의 준용규정이 없는 권리행사방해죄와 장물죄 부분이다. 관리가능성설에 따르면 형법 제346조는 예시적ㆍ주의적인 당연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법 제346조를 준용하지 않는 이 두 범죄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에 해당한다. 반대로, 유체성설에 따르면 형법 제346조는 특별규정이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형법 제346조를 준용하지 않는 이 두 범죄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 재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다만 절도죄의 경우에는 명백히 위 제346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견의 여지 없이 '관리가능한 동력'이 재물에 포함되게 된다.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대판 2002.7.12. 2002도745). |
2.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 중 '유체물'의 의미
유체물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여야 한다. 기체, 액체, 고체를 불문한다. 그러나 채권, 기타의 권리는 유체물이 아니다. 다만 권리가 화체된 문서는 유체물이 된다(ex. 어음, 수표, 기타 각종 유가증권). 인체는 소유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생체로부터 분리된 모발ㆍ치아ㆍ혈액ㆍ장기는 제외된다(통설). 또한 사체는 재물이 아니지만 유해로서의 성질을 잃고 의학실험이나 학술연구의 대상물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재물성을 갖는다(통설). 그러나 관리가능성이 없는 해나 달, 공기 등은 재물이 아니다.
1.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족한 것이니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서 폐지로 되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어음의 소지를 침해하여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1976.1.27. 74도3442). 2. 백지의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도 그것이 어떠한 권리도 표창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대판 1996.5.10. 95도3057). 3. 주권포기각서는 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처분문서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있어 재물성이 있다(대판 1996.9.10. 95도2747). 4. 주민등록증은 국민각자의 성명, 본적, 주소, 연령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국민 각자가 사회적 경제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항시 이를 소지함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 가치있는 재물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판 1969.12.9. 69도1627). 5.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져간 서류가 이미 공개된 기술내용에 관한 것이고 외국회사에서 선전용으로 무료로 배부해 주는 것이며 동 회사연구실 직원들이 사본하여 사물처럼 사용하던 것이라도 위 서류들이 회사의 목적업무중 기술분야에 관한 문서들로서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연구실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된 것이라면 위 서류들은 위 회사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주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가치도 있는 것으로 재물에 해당하고 비록 그것이 문서의 사본에 불과하고 또 인수인계 품목에 포함되지 아니 하였다 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수 없다(대판 1986.9.23. 86도1205). 6.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대판 2000.2.25. 99도5775). |
3.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 중 '관리할 수 있는 동력' - 권리나 정보도 재물에 해당할까?
가. '관리'는 물리적 관리만 의미한다.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구별하기 위하여 관리에는 사무적 관리는 제외된 물리적 관리만을 의미한다(통설, 판례). 따라서 권리절도는 부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 전파, 전화의 송수신기능, 컴퓨터 파일 등은 재물이 아니다. 예컨대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사용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98.6.23. 98도700). → 또한 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甲은 평소 알고 지내는 乙의 방에서 생활하다가 임의로 乙 소유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국제폰팅 광고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다음, 전화회선을 사용하여 국제 폰팅을 하는 방법으로 1개월 동안 총 150회에 걸쳐 위 전화회선을 사용하여 통화료 합계 855,588원 상당을 이용하였다. 2.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02.7.12. 2002도745). *사실관계: 甲은 주식회사 하이켐텍에 보관되어 있는 직물원단고무코팅시스템의 설계도면과 공정도를 빼내오기 위하여 이 회사 연구개발실에서 그 곳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의 설계도면을 A2용지에 2장을 출력하여 가지고 나왔다. 검찰은 이를 ‘설계도면’을 절취한 것으로 하여 절도죄로 기소하였다. *비교판례: 원주주명부를 복사하여 놓은 복사본은 …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대판 2004.10.28. 2004도5183). 3. 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작성한 회사의 문서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를 한 후 원본은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본만 가져간 경우, 그 회사 소유의 문서의 사본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96.8.23. 95도192). 4. 피고인이 정식 인가도 없이 남전회사 공작물인 저압간선(100볼트) 중간 2개소의 복피를 박탈하고 이에 전선을 접선시켜 피고인 점포 2충에 전등장치를 하고 3개월간 전등 2개를 무단사용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1958.10.31. 4291형상361). |
나. '동력'은 자연적 에너지만 포함하고, 인력이나 축력은 제외된다.
동력의 범위를 자연적 에너지에 한할 것인지 자연적 에너지 이외에 인력ㆍ축력(우마차의 힘)도 포함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규정이 동력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논거로 인력이나 우마차의 힘도 포함한다는 긍정설과 이는 소유권보호의 대상의 문제이므로 유체물과 같은 수준에서 열, 냉기, 압력 등 전기 기타 동력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연적 에너지에 한한다는 부정설(통설)이 대립한다.
결론적으로 지나치게 동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체물과 동일한 정도로 보호할 가치 있는 자연력에 한정하는 부정설이 타당하다.
4. 절도죄의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그 재물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할까?
절도죄에서 재물의 재산적 가치는 소유자가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주관적ㆍ소극적 가치만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경제적 가치를 요하지 않는다(통설, 판례).
1.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으므로, 피고인이 절취한 백지의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도 그것이 어떠한 권리도 표창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 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대판 1996.5.10. 95도3057). → 다만 이재상 교수는 판례에 따르면 재물이란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을 요한다는 전제에서 경제적 가치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주관적 가치 또는 소극적 가치만 있어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2. [1]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ㆍ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이 경우 주관적ㆍ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본이나 부본의 형태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하여도 그 때문에 피해 회사의 점유가 상실된다거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사실상 퇴사하면서 회사의 승낙 없이 가지고 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들이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7.8.23. 2007도2595). → 피고인은 회장으로서 피해 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해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였던 것이고, 피해 회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A와 결별하고 사실상 피해 회사를 퇴사한 이상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 회사의 승낙 없이는 위 사무실을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후 위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다가 약 20일이 지나서 피해 회사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