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절도죄의 죄수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비전속적 법익이기 때문에 죄수는 구성요건적 행위인 절취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① 1개의 행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에 속하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단순일죄이다. 따라서 단일범의로의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 하에 있는 방 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1개의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1970.7.21. 70도1133). 따라서 절도범이 甲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방안에서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그 집에 세들어 사는 乙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위 두 범죄는 그 범행 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대판 1989.8.8. 89도664).
② 수개의 행위에 의하여 수개의 재물을 절취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개의 절도죄의 경합범이 된다.
③ 수개의 행위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에는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접속범, 연속범).
2. 절도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가. 특별관계
절도죄는 절도죄를 포함하고 있는 결합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과 특별관계가 된다. 따라서 강도죄, 강도상해ㆍ치상죄 등이 성립한 때에는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불가벌적 사후행위
절도죄는 상태범이므로 기수 후에도 법익침해상태는 계속된다. 따라서 절도기수 후 절취물을 소비ㆍ손괴하는 것과 절취한 자기앞수표의 환금행위는 절취행위에 대한 수반한 당연의 경과라 하여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된다 봄이 상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대판 1982.7.27. 82도822).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법조경합의 흡수관계).
다만 사후행위가 다른 법익이나 절도죄에 의하여 침해한 법익의 범위를 초과한 때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다. 주간에 주거침입 절도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라. 장물죄의 실체적 경합
절도범이 장물을 운반ㆍ보관한 경우에는 절도죄만 성립하나, 절도교사범이 장물을 운반ㆍ보관한 경우에는 절도교사죄와 장물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마.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경우
수사관서에서 증거물로 압수한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한, 1개의 절취행위가 동시에 증거의 출현을 방해하는 증거인멸행위가 되므로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