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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서의 '절취'의 의미
절취란, 타인점유의 재물에 대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점유의 배제와 새로운 점유의 취득이 절취의 개념요소가 된다.
1. 점유의 배제
① 점유의 배제란 물건에 대한 점유자의 지배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제거하는 것이다. 점유배제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할 것을 요하므로 점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점유배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자의 동의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가 된다(통설).
다만 승낙이 조건부일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절취가 되지 않는다. 예컨대 무인신문판매대에서 돈을 넣지 않거나 지정된 금액보다 적은 돈을 넣고 신문을 꺼내 가는 것은 절취가 된다.
피고인이 동거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85.11.26. 85도1487). |
② 그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절취와 사취의 구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와 재산상 손해발생에 직접성이 있으면 사취이고, 직접성이 없으면 절취가 되고(처분효과의 직접성), 재물의 교부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취이고, 비자의적인 경우에는 절취가 된다.
1 피고인이 동거하던 여인에게 증여한 물건을 동 여인이 동거장소에 그대로 두고 친가에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뜻을 명백히 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동 여인과 동거하면서 사실상 지배한 점유자로서 이것을 마음대로 다른 곳으로 옮겨 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위 여인의 점유를 침해한 절도행위가 될 수 없다(대판 1972.8.31, 72도1449). 2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이를 교부받아 가로챈 경우, 피해자의 교부행위의 취지는 신부 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부 측 접수대에 교부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그 돈을 가져간 것은 신부 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하여 범한 절취행위이다(대판 1996.10.15. 96도2227,96감도94). 3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것이라면 위 순금목걸이 등은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1994.8.12. 94도1487). |
③ 다른 한편에서 점유의 배제는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계된다. 즉 통설에 의하면 행위자의 범죄계획에 비추어 구성요건실현에 대한 직접적 행위가 있을 때(개별적 객관설)이다. 반면에 판례는 절도죄에 관한 한 점유배제를 위한 밀접한 행위를 개시했을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밀접행위시설(실질적 객관설)을 취한다. 따라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대판 2003.6.24. 2003도1985). 각 실행의 착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미수론을 참조한다.
2. 점유의 취득
점유의 취득이란 행위자가 방해받지 않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갖는 것으로 지배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자기의 점유로 옮김으로써 새로운 점유를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경우에도 새로운 점유의 개시가 있게 된다. 가령 범인이 화물열차에서 화물을 철길 아래로 던져버리고, 그의 공범이 나중에 그 화물을 주워 오는 경우에도 새로운 점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새로운 점유의 취득이 없이, 예컨대 새장의 새를 날려보내는 경우처럼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손괴죄에 불과하다.
본죄에서 절취란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므로 재물을 취득할 때 기수가 된다(취득설 : 통설, 판례). 보다 구체적으로는 쉽게 운반이 가능한 일상용품과 같은 경우에는 손에 잡거나 주머니에 넣는 것만으로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쉽게 운반할 수 없는 재물은 피해자의 지배범위를 벗어나야 취득이 인정된다. ex) 쌀가마니를 운반하려고 자동차에 적재를 완료한 경우
*절도죄의 기수가 인정되는 경우
1 피고인은 소유자의 도둑이야 하는 고함소리에 당황하여 라디오와 탁상시계를 가지고 나오다가 탁상시계는 그 집 방문 밖에 떨어뜨리고 라디오는 방에 던진 채 달아났다는 것이므로 이는 절도의 기수라고 할 것이다(대판 1964.4.22. 64도112). 2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그 집광에서 공동피고인이 자루에 담아 내주는 백미를 받아 그 집을 나오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의 기수가 된다 할 것이고 미수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대판 1964.12.8. 64도577).. 3 [1]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므로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고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다.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2] 甲은 乙이 입목인 연산홍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이후에 비로소 범행장소에 와서 乙과 함께 위 입목을 승용차까지 운반하였다는 것인바,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를 캐낸 때에는 그 시점에서 이미 소유자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8.10.23. 2008도6080). *사실관계: 甲은 딸과 함께 2007. 1. 말경 수원시 장안구 피해자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Y연구소를 방문하였는데, 연구소의 마당 뒤편에 심어져 있는 영산홍등 나무들을 보고 A에게 그것을 팔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았으나, A는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2007. 2. 11. 13:30경 甲은 위 연구소 마당에 쏘렌토 승용차를 세워 두고, 그 곳에서 약 20m 떨어진 연구소 마당 뒤편에서 A 소유의 영산홍 1그루(영산홍의 키는 보통 15-90cm이지만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영산홍은 키 150cm 넓이 1m 정도로 보통의 영산홍보다 월등히 크고, 시가는 70만원 상당이다)를 캔 다음 남편인 乙에게 전화를 걸어 영산홍을 차에 싣는 것을 도와 달라고 말하자 乙이 그곳으로 왔다. 乙은 甲을 도와 위 영산홍을 Y연구소 마당에 주차된 승용차 바로 뒤까지 옮겨왔고 승용차에 싣기 위해 위 영산홍을 함께 잡고 있다가 A에게 발각되었다. |
*절도죄의 미수가 인정된 경우
자동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자동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는 등 차 안의 기기를 이것저것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인 관계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게 되었다면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4.9.9. 94도1522). → 절도죄의 미수만 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