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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범죄
  • 100.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 100.1. 업무상배임죄가 기수가 된 후 가담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이미 유출되어 있는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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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업무상배임죄가 기수가 된 후 가담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이미 유출되어 있는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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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행위가 기수가 된 이후에 타인이 이에 가담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1]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2]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

[3]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본문]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할 것이고,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 중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위와 방법 및 피고인 2의 관여 정도에 관한 증거로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을 뿐인데, 그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요지는, 피고인 12000. 4.경 공소외 1 회사를 퇴직하기로 마음먹고 퇴직 후에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벤처기업에 취업할 경우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같은 달 하순 경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씨디롬(CD-R)디스켓에 저장한 후 같은 해 5.경 위 씨디롬을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 집으로 가져왔고, 그 후 같은 해 6.경 피고인 2를 만나 공소외 3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는 뜻을 표시하면서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2알았다고 하면서 피고인 1의 요구를 받아들여 연봉 6,500만 원 외에 공소외 3 회사의 주식 3만 주를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피고인 1같은 해 6. 말경 공소외 1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위 디스켓마저 집으로 가져와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해 7. 1.경 공소외 3 회사에 먼저 취업한 다음 같은 해 7. 19. 공소외 1 회사를 퇴사한 후인 같은 해 10.경 위 씨디롬 및 디스켓에 들어 있는 영업비밀을 공소외 3 회사의 서버컴퓨터에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1은 처음부터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다른 벤처기업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씨디롬과 디스켓에 담아두었던 것이므로 피고인 1이 그 중 씨디롬을 2000. 5.경 공소외 1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 집으로 가져와 보관한 때에 이미 위 씨디롬에 담긴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외부에 표출되고 공소외 1 회사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2는 그 이후에 피고인 1과 접촉하여 위 씨디롬에 담긴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려 하였던 것이므로 그 행위가 다른 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2가 위 씨디롬에 담긴 영업비밀에 관한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디스켓 역시 이를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에서 반출한 때에 그에 담긴 영업비밀에 관한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디스켓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접촉하여 공소외 3 회사에 취업하기로 약정한 후에 공소외 1 회사에서 피고인 1의 집으로 반출하였지만, 그 당시까지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집에 보관중이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인 2는 단순히 알았다고만 하였을 뿐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더 가지고 나오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 자료를 추가로 더 가지고 나오는 방법이나 수단 등에 관하여 상의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2의 행위는 피고인 1이 위 디스켓에 담아 가지고 나온 영업비밀에 관한 한 소극적으로 피고인 1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거기에서 나아가 피고인 1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다른 죄로 의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2를 위 디스켓에 담긴 영업비밀에 관한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판례에서도 '그 행위가 다른 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언급한 것처럼, 배임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가담한 것이 배임죄의 공범이 되지 않는 것과 별개로, 다른 특별법에 의해 처벌받는 것은 가능하다.

예컨대 배임행위가 회사기밀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기수가 된 이후에 가담한 경우라 하더라도,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로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같은 법 제2조 제3조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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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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