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양도담보에서 채권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가 직접 채무자 집에서 가져가게 하면 절도죄?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보를 설정한 동산을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채권자가 이를 다른 데 처분하는 게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다만 그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채권자가 어떤 경위로든 직접 보관을 하게 되었을 때에, 채권자가 이를 다른 데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가등기담보법을 유추적용하는 입장인 담보물권설이나 판례의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중 어떤 것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소유자는 채무자여서, 채권자의 입장에서 해당 동산은 '타인의 재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와 채권자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그러한 것이고, 판례의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었을 때,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채무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대외적으로는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이고, 채권자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제3자는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제3자에게 동산을 채무자 집에서 직접 가져가라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게 판례이다. 다만 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별도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 따라서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채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인도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는 채권자로부터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그 제3자로서는 자기의 소유물을 취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안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자의 이 같은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8.11.27. 2006도4263). *사실관계: 이 사건 통발어구의 양도담보권자인 주식회사 세웅수산의 상무이사인 피고인 甲이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이 사건 어구를 제3자인 乙에게 매각한 후 乙로 하여금 이를 임의로 취거하게 하여, 양도담보 설정자로서 그 소유자인 丙의 점유를 배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