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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 손괴죄 (형법 제366조)
  • 109.1. 손괴죄와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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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손괴죄와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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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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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와 정당행위, 자구행위, 긴급피난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를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철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라고 볼 것이지만(대판 2010.2.25. 2009도8473) 피고인이 甲에게 채무 없이 단순히 잠시 빌려준 피고인 발행약속어음을 甲이 乙에게 배서양도하여 乙이 소지 중 피고인이 이를 찢어버린 것은 문서손괴죄에 해당하고, 이를 자구행위 또는 긴급피난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75.5.27. 74도3559). 즉,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허용된다고 본다.

 

손괴죄와 피해자의 승낙

쪽파의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쪽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고 매도인과 제3자 사이에 일정 기간 후 임의처분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 후에 제3자가 쪽파를 손괴하였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반면(대판 1996.2.23. 95도2754),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원의 권리, 의무 등 조합 정관에 규정된 모든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스스로 건축물을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자력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사전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7.9.20. 2007도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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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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