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죄 (형법 제332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상습(제329조 내지 331조의2 각 죄명)
형법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 |
1. 상습절도죄의 의의
상습으로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및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상습성은 책임을 가중시키는 특별한 책임표지이므로 그 자체 존재하기만 하면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필요가 없다. 즉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2. 절도죄에서 '상습성'은 언제 인정될까?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를 여러 번 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수회의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에서 생한 것으로써 범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76.4.13. 76도259).
1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2.4.26. 2002도429). 2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 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는 것이며 장시일이 경과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대판 1984.3.13. 84도35). 3 절도전과 5범인 피고인이 최종전과범죄 후 약 6년이 지나서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행한 절도행위는 상습범이 아니다(대판 1982.1.19. 81도3133. 81감도112). |
3. 상습절도죄의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① 상습으로 수개의 절취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습절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한다(대판 2002.4.26. 2002도429).
② 절도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특수절도를 상습으로 반복한 경우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3번의 특수절도사실, 2번의 특수절도미수사실, 1번의 야간주거침입절도사실, 1번의 절도사실 들이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 그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의 죄에 나머지의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된다(대판 1975.5.27. 75도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