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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부당이득죄 (형법 제3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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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부당이득죄 (형법 제3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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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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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부당이득

형법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1. 부당이득죄의 법적 성격

전체로서의 보호법익은 재산이며 보호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다수설).

 

2. 부당이득죄에서 '궁박상태의 이용'이란?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한다(대판 2005.4.15. 2004도1246). 이는 파산, 부도 등의 경제적 곤궁상태 이외에 정신적ㆍ육체적인 곤궁상태도 포함한다. 

'궁박상태의 이용'이란 상대방의 궁박상태를 이익취득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3. 궁박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 및 보유기간, 주변 부동산의 시가, 가격결정을 둘러싼 쌍방의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5.4.15. 2004도1246).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인정한 경우

토지매수인인 건설회사가 아파트 건설사업의 순조로운 진행과 막대한 은행융자금 이자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토지소유권을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처지여서 목적 토지에 관하여 명의자인 문중원들과 문중 사이의 소유권 분쟁에 관한 민사소송의 종료시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나머지 지분권자들의 3배 이상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은 건설회사의 궁박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죄가 성립한다(대판 2007.12.28. 2007도6441).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1 피고인이 피해자인 재건축조합에게 토지를 시세보다 5~6배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였더라도 … 위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 토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이를 매입하지 아니하고도 재건축을 추진할 대안이 있었음에도 재건축조합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피고인을 설득하여 위 토지를 매입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재건축조합의 궁박 상태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대판 2005.4.15. 2004도1246).

2 피고인이 피해자인 재건축조합에게 토지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였더라도 그 매매대금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위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 토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이를 매입하지 아니하고도 재건축을 추진할 대안이 있었음에도 재건축조합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피고인을 설득하여 위 토지를 매입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재건축조합의 궁박 상태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대판 2005.4.15. 2004도1246).

 

4. 부당이득죄에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란?

'부당한 이익'이란 행위자의 급부와 피해자의 반대급부 사이에 상당성이 없는 것으로 현저성의 판단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죄에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ㆍ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판 2009.1.15. 2008도8577).

1 300만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합금 600여만원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지급받을 300만원을 공제한 300만원의 이득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본조의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판 1972.10.31. 72도1803).

2 아파트 신축사업이 추진되기 수년 전 사업부지 중 일부 토지를 취득하여 거주 또는 영업장소로 사용하던 피고인이 이를 사업자에게 매도하면서 시가 상승 등을 이유로 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여 종전보다 1.5 내지 3배가량 높은 대금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대판 2009.1.15. 2008도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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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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