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면 횡령죄일까?
예전에는,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신탁부동산은 대내적 관계에서 신탁자의 소유라는 이유로 수탁자가 이를 처분할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을 무효로 함으로써(부동산실명법 제4조) 명의신탁횡령의 경우라 할지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가는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 결론을 달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물론 부동산실명법은 모든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고,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이를 유효로 보고 있다(부동산실명법 제8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종전의 해석과 동일하게,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실명법 )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2.>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전문개정 2010. 3. 31.] |
그러므로 하위위키에서는 이러한 유효인 명의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효인 명의신탁의 경우를 전제로 하여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