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부동산이 압류된 사실을 말하지 않고 판 경우 사기죄일까?
처분권 없는 자의 재물처분행위, 특히 목적물의 압류사실을 말하지 않고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처분하는 행위는 사기죄가 된다.
다만 이 경우, 묵시적 기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묵시적 기망설에 따르면 이러한 재물처분행위에 있어서는 처분자가 재물의 소유자이거나 처분권한이 있다는 설명가치를 지니므로 처분권 없는 자의 재물처분은 묵시적 기망이 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설은 이 때 처분자는 압류, 저당권설정 등의 사실에 관해 말해야 할 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된다.
판례(대판 1993.7.13. 93도14)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여 부작위에 의한 기망설을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