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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가 존재하는 경우여야 한다
1.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가 존재하는 경우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가 존재해야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 있는 객관적 상태'라 함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는 조문에 기술되지 않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채무자가 은닉, 손괴 등의 행위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여기서의 강제집행에는 광의의 강제집행인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판 2015.9.15. 2015도9883).
2. 강제집행을 받을 구체적 염려가 있는 시기
채권자가 현실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로 족하다.
1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 [2] 약 18억원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다(대판 1999.2.9, 96도3141). 2. 약 18억 원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99.2.9. 96도3141). 3 피고인이 그 형에게 빚진 것 같이 꾸미고 그 때문에 자기소유 부동산을 그에게 넘긴 것으로 꾸며 가등기하여 줄 때에는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들의 지급기일이 되기 전이었으며 어음의 부도도 있기 전이었으며 피고인이 어음소지인등으로부터 어음금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았다거나 채권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도 없으니 피고인이 그 재산을 형에게 빼돌린 일이 그가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객관적 상태 하에서 한 것이 아니다(대판 1979.9.11. 79도436). |
3. '강제집행'의 범위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본죄의 강제집행은 벌금ㆍ몰수ㆍ추징 등 형사재판의 집행과 행정법상의 과태료ㆍ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재판의 집행은 제외되고,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동법이 준용되는 가압류, 가처분만을 의미한다(다수설, 판례).
또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이란 소위 광의의 강제집행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청구의 소 제기도 포함된다(대판 1983.10.25. 82도808).
따라서 허위의 재산양도 등으로 벌금 등 재산형의 강제집행을 면탈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만을 고려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2.4.26. 2010도5693).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또는 동법의 준용에 의한 강제집행을 지칭한다(대판 1972.5.31. 72도1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