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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강도죄에서의 재물의 '강취'의 의미
  • 26.5. 날치기 범죄는 절도죄일까 강도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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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날치기 범죄는 절도죄일까 강도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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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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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행위는 물건에 대해서만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상 부득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강제력과 위해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1) 날치기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유형력이 가해지면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길바닥에 전도된다거나, 혹은 2) 날치기범이 일단 움켜잡은 피해자의 핸드백을 피해자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꼭 붙들고 있자 행위자가 재차 더 큰 강제력을 행사하여 빼앗아 가는 때가 그러하다.

이러한 사례에서 강도의 수단이 된 폭행이 가해졌는가 하는 판단은 결국 날치기 행위에 수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목적으로 행해졌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위 1)의 사례에서는 행위자에 의한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강도죄의 폭행이라 할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만, 위 2)의 사례에서는 행위자가 가한 재차의 유형력의 행사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려는 것이므로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예컨대, 甲은 밤늦게 귀가하는 丙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손가방을 강제로 낚아채었다. 이에 丙이 자신의 손가방을 가지고 도주하는 甲의 옷을 잡자, 甲은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丙의 손을 뿌리치고 도주한 경우 이는 절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甲이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을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판 1985.5.14, 85도619).

1 [1]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강도로 인정하여야 할 때가 있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절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이라 함은 일단 절도가 재물을 자기의 배타적 지배 하에 옮긴 뒤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 측으로부터 탈환당하지 않기 위하여 대항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의 상해가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 수법의 절도시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에 불과하고, 그에 수반된 강제력 행사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 또는 정도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강도치상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판 2003.7.25. 2003도2316)

*사실관계: 甲은 乙, 丙과 합동하여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앞길에서, 丙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甲과 乙은 위 승용차에 승차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A(여, 49세)에게 접근한 후 乙이 창문으로 손을 내밀어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현금 25만 원, 휴대폰 1개 시가 50만원 상당, 신용카드 3장이 든 A 소유의 손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乙이 A가 붙잡고 있는 위 가방을 붙잡은 채 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버림으로써 A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제3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피해자 A가 가방을 꽉 붙잡고 이를 탈환하려고 하자, 그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A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甲 등을 (준)강도치상죄로 의율하였다.

2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가 강도에 해당하는 경우 : 이른바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의 죄로 의율함이 마땅하다(대판 2007.12.13. 2007도7601).

*사실관계: 피고인 乙, 丙은 빌린 승용차를 함께 타고 돌아다니다가 범행대상 여자가 나타나면 乙이 범행대상을 쫓아가 돈을 빼앗고 丙은 승용차에서 대기하다가 범행을 끝낸 乙을 차에 태워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乙, 丙은 N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 근처에 차를 주차해 놓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B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방에 넣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乙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B의 뒤쪽 왼편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팔에 끼고 있던 손가방의 끈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겼다. 이에 피해자 B는 가방을 놓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몸이 돌려지면서 등을 바닥 쪽으로 하여 넘어졌다. 乙이 가방 끈을 잡고 계속하여 당기자 B는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가방 끈을 놓지 않은 채 “내 가방,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면서 약 5m 가량 끌려가다가 힘이 빠져 가방을 놓쳤고, 그 사이에 乙은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도망가던 중 아파트경비업체 직원에게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B는 바닥에 넘어져 끌려가다 왼쪽 무릎과 어깨부위에 상해를 입었다. 대법원은 피고인 乙의 행위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여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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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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