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신체범죄
  • 21. 형법에서 사용하는 '업무'라는 단어의 다양한 역할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1.

형법에서 사용하는 '업무'라는 단어의 다양한 역할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0

형법에서는 '업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한다.

형법은 이 '업무'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각 조문에서 '업무'라는 단어가 맡고 있는 역할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형법총칙상의 업무형법 제20조(정당행위)의 업무로 인한 행위에는 예컨대 의사의 치료행위, 변호사의 변호행위, 성직자의 직무수행 행위 등이 있는데, 업무로 인한 행위 자체로 정당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형법각칙상의 업무과실범의 업무업무상 과실치사상죄(제268조), 업무상 실화죄(제171조), 업무상 과실교통방해죄(제189조),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제364조)
진정신분범의 
업무
업무가 해당범죄의 정범요소가 되어 업무자의 행위만이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 
ex.)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제364조), 업무상 비밀누설죄(제317조), 허위진단서작성죄(제233조)
부진정신분범의 
업무
일반인의 행위보다 업무자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경우이다. 
ex.)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제268조), 업무상 실화죄(제171조), 업무상 과실교통방해죄(제189조), 업무상 횡령ㆍ배임죄(제356조)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
업무가 보호법익 자체가 되는 경우이다. 
ex.) 업무방해죄(제314조)
행위태양으로서의 
업무
업무가 구성요건적 행위의 태양 내지 그 요소가 되는 경우이다. 
ex.) 아동혹사죄(제274조)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9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