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사용하는 '업무'라는 단어의 다양한 역할
형법에서는 '업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한다.
형법은 이 '업무'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각 조문에서 '업무'라는 단어가 맡고 있는 역할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형법총칙상의 업무 | 형법 제20조(정당행위)의 업무로 인한 행위에는 예컨대 의사의 치료행위, 변호사의 변호행위, 성직자의 직무수행 행위 등이 있는데, 업무로 인한 행위 자체로 정당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 |
형법각칙상의 업무 | 과실범의 업무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제268조), 업무상 실화죄(제171조), 업무상 과실교통방해죄(제189조),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제364조) |
진정신분범의 업무 | 업무가 해당범죄의 정범요소가 되어 업무자의 행위만이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 ex.)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제364조), 업무상 비밀누설죄(제317조), 허위진단서작성죄(제233조) | |
부진정신분범의 업무 | 일반인의 행위보다 업무자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경우이다. ex.)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제268조), 업무상 실화죄(제171조), 업무상 과실교통방해죄(제189조), 업무상 횡령ㆍ배임죄(제356조) | |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 | 업무가 보호법익 자체가 되는 경우이다. ex.) 업무방해죄(제314조) | |
행위태양으로서의 업무 | 업무가 구성요건적 행위의 태양 내지 그 요소가 되는 경우이다. ex.) 아동혹사죄(제27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