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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피해자를 살려서 풀어주면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 처벌을 낮춰준다 (형법 제295조의2) - 해방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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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조의2(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1.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의 형 감경 규정의 의의 및 성격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제287조), 추행 등 목적 약취ㆍ유인죄(제288조), 인신매매죄(제289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제290조),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자 수수ㆍ은닉죄(제292조 제1항),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목적 모집ㆍ운송ㆍ전달죄(제292조 제2항)를 범한 자와 제294조[1]의 미수범, 약취ㆍ유인ㆍ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는 피인취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행위자의 자율적 석방을 유도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목적에서 도입된 특별한 중지미수규정이다.

피인취자가 살아있는 상태로 풀려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피인취자가 사망한 경우(치사, 살해한 경우. 즉, 제291조의 살인ㆍ치사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자의성은 불필요하다. 그냥 살아있는 상태로 풀어주기만 하면 형을 감경해 준다.

행위자의 자의성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풀어주는 시기나 그 내면적 동기도 문제되지 않는다. 

ex.) 행위자가 검거된 뒤나 공소제기 후에 풀어준 경우

 

3. 풀어주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다.

단순히 석방을 통고하거나 자기 발로 걸어 나가게 하는 것뿐 아니라 소극적 부작위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석방행위 후의 피인취자가 당하는 불행한 사태는 형의 감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각주:

1. 형법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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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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