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형법 제277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중체포, 중감금
②중존속(체포, 감금)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의 의의
사람 또는 존속을 체포ㆍ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에서의 '가혹한 행위'의 의미
체포ㆍ감금행위를 전제하고 그 자유박탈의 상태를 기초로 하여 다시 사람에게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ex 폭행ㆍ협박, 나체로 만들어 수치심을 주는 행위, 생필품의 불공급, 수면의 불허용 등). 따라서 감금의 수단이 된 폭행 또는 협박만으로는 아직 가혹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본죄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것은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가혹행위의 범위는 반드시 타인의 생명, 신체의 완전성을 위태롭게 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이면 충분하다는 점에서 학대죄의 학대보다 그 범위와 정도가 넓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