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신체범죄
  • 43.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형법 제277조)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3.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형법 제277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중체포, 중감금

②중존속(체포, 감금)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의 의의

사람 또는 존속을 체포ㆍ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에서의 '가혹한 행위'의 의미

체포ㆍ감금행위를 전제하고 그 자유박탈의 상태를 기초로 하여 다시 사람에게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ex 폭행ㆍ협박, 나체로 만들어 수치심을 주는 행위, 생필품의 불공급, 수면의 불허용 등). 따라서 감금의 수단이 된 폭행 또는 협박만으로는 아직 가혹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본죄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것은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가혹행위의 범위는 반드시 타인의 생명, 신체의 완전성을 위태롭게 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이면 충분하다는 점에서 학대죄의 학대보다 그 범위와 정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