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신체범죄
  • 34. 유기죄 (형법 제271조 제1항)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4.

유기죄 (형법 제271조 제1항)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유기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유기죄의 의의

유기죄란 노유ㆍ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유기죄의 성격은 의무범적 진정신분범이다.

 

2. 유기죄의 주체: 보호의무자

유기죄의 주체가 되는 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갖고 있는 보호의무자이다. 

여기서 보호의무란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를 말한다.

1) 법률상의 보호의무: 별도 위키 참조

2) 계약상의 보호의무: 별도 위키 참조

 

3. 유기죄의 대상(객체)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기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그 밖의 사정'이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는 일반요건으로 만취자, 마취ㆍ최면상태에 있는 자, 장애인, 분만 중의 부녀자 등이 해당된다. 

다만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단순히 임신 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유기죄에서 문제되는 행위: 유기행위

가. '유기'의 의의 및 유형

'유기'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유기의 종류에는 먼저 ① 적극적 유기(移置)가 있는데, 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 받는 상태에서 보호 없는 상태로 옮기는 것이다(협의의 유기). 여기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장소적으로 이전할 것을 필요로 한다(ex. 고려장). 

② 또한 소극적 유기(置去)가 있는데, 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종래 상태대로 두고 떠나거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이다(광의의 유기).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장소적으로 이전하지 않고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통설과 판례는 적극적 유기와 소극적 유기를 유기의 행위태양으로 포괄한다.

생모가 질병으로 인하여 보호를 요하는 딸을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의사가 그 당시 국내의 의료기술상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수혈을 하려하여도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행위의 성질로 보면 치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그때에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보아야 마땅할 11세 남짓의 환자 본인이 가사 그 생모와 마찬가지로 위의 수혈을 거부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혈거부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80.9.24. 79도1387).

*사실관계: 甲은 11세 남짓 된 딸의 어머니로서 악성 전격성 간염 및 장내출혈의 증세를 보인 딸을 침례병원에 입원시켰으나, 의사들이 당시의 의료기술상 최선의 치료방법이라고 하면서 권유하는 수혈을 자신이 믿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내세워 거부하였고, 또한 병실에서 환자에게 수혈을 하려고 하는 의사의 앞을 가로막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항의하여 결국 위 의사가 수혈을 못하게 하였다. 다음 날 병원 측에서 대학병원으로 옮겨 수혈하려 하였으나 이를 계속 거부하여 딸은 그날 밤에 장내출혈로 인한 실혈로 숨지게 되었다.

나. 유기의 수단ㆍ방법 및 기수시기

유기의 수단ㆍ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유형적ㆍ무형적, 작위ㆍ부작위를 불문한다. 따라서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치한 경우도 유기가 된다. 

그리고 유기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유기행위만으로도 기수가 성립한다. 따라서 타인의 구조를 기대할 수 있거나, 타인의 구조가 없으면 스스로 구조할 의사로 근처에 머물고 있는 때에도 유기죄가 성립한다.

 

5.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고의의 내용

자신이 보호의무자라는 점, 그리고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유기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 있어야 한다. 

甲은 호텔 객실에서 애인인 乙女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乙女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甲이 모르는 사이에 7층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중상을 입었다. 이 사실을 모르는 甲은 빈사상태에 빠진 乙女를 방치하고 혼자서 호텔을 나왔다. … 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행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대판 1988.8.9. 86도225).

참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인 반면에, 그 지위로부터 도출되는 보호의무의 내용ㆍ범위에 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이다.

 

6. 유기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유기죄는 살인죄ㆍ상해죄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살인ㆍ상해의 고의로 유기하면 살인죄ㆍ상해죄만 성립한다. 따라서 노부모를 살해하려고 산속에 유기를 하였는데, 마침 지나가던 등산객에 의하여 구조된 경우에는, 유기죄가 아니라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

또한 유기죄는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태범이므로 유기죄에 의하여 발생할 정도의 위험이 이미 다른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범죄로 처벌될 뿐이고 이로 인하여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불가벌적 사전행위). 이때에는 법령 또는 계약상의 보호의무도 인정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대판 1980.6.24. 80도726).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