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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영리ㆍ추행ㆍ간음을 위한 약취ㆍ유인죄 (형법 제28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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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영리ㆍ추행ㆍ간음을 위한 약취ㆍ유인죄 (형법 제28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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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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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추행, 간음, 결혼, 영리)(약취, 유인)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영리ㆍ추행ㆍ간음을 위한 약취ㆍ유인죄의 의의

추행ㆍ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목적범).

 

2. 영리ㆍ추행ㆍ간음을 위한 약취ㆍ유인죄의 구성요건

영리ㆍ추행ㆍ간음을 위한 약취ㆍ유인죄의 대상(객체)에는 제한이 없다. 

미성년자를 본죄의 목적으로 인취(약취 또는 유인)할 경우 영리ㆍ추행ㆍ간음을 위한 약취ㆍ유인죄가 우선하여 성립한다. 

'영리의 목적'이란, 행위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이다. 이때 이득은 계속적ㆍ반복적일 필요는 없고, 인취행위 자체로부터 직접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인취 후 피해자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얻은 대가도 포함한다. 

 

3. 영리ㆍ추행ㆍ간음을 위한 약취ㆍ유인죄는 언제 기수에 이를까?

행위자가 이러한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ㆍ유인하면 기수에 이르고, 목적의 달성여부는 기수성립과는 무관하다.

가령 17세의 소녀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ㆍ유인하였으나 다음날 그 소녀가 탈출하여 간음하지 못한 경우 간음목적약취ㆍ유인죄가 성립한다. 

다만 본죄는 계속범이므로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피인취자를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간음이나 추행할 의도로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것만으로는 본죄의 기수라고 할 수 없고, 미수에 불과하다.

① 채무자를 영리목적으로 사창가에 약취한 사건에서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 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대판 1991.8.13. 91도1184).

②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ㆍ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7.5.11. 2007도2318).

 

4. 영리ㆍ추행ㆍ간음을 위한 약취ㆍ유인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①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인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ㆍ상해ㆍ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삭제 <2013. 4. 5.>

⑤ 삭제 <2013. 4. 5.>

⑥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 4. 5.>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2016. 1. 6.>

⑧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② 피해자를 석방하는 대가로 재물을 취득할 의도에서 약취ㆍ유인한 경우, 

  • 영리ㆍ추행ㆍ간음을 위한 약취ㆍ유인죄의 영리ㆍ목적에 해당되므로 영리ㆍ추행ㆍ간음을 위한 약취ㆍ유인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와
  • 인질강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약취ㆍ유인만으로는 아직 인질강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영리ㆍ추행ㆍ간음을 위한 약취ㆍ유인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약취ㆍ유인 후에 인질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인질강도죄만이 성립한다. 예컨대 18세의 여자를 약취ㆍ유인하여 석방의 대가로 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하여 취득한 경우 인질강도죄가 성립하고, 영리ㆍ추행ㆍ간음을 위한 약취ㆍ유인죄는 인질강도죄에 흡수된다.

④ 영리ㆍ추행ㆍ간음 목적 중 한 가지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여 영리 목적 약취ㆍ유인죄가 기수에 이른 후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양 범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예컨대 18세의 여자를 유흥주점에 팔 생각으로 유인하여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강간한 후, 유흥주점 업주에게 넘기려다 검거된 경우 영리목적유인죄가 성립하고 강간죄와 실체적 경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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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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