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동의낙태죄 (형법 제270조 제1항)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업무상(촉탁, 승낙)낙태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
(다만, 헌법재판소 2019. 4. 11.자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제270조 제1항(업무상 동의낙태죄)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하였고, 이후 입법자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조항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음)
1. 업무상 동의낙태죄의 의의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임산부의 촉탁ㆍ승낙을 받아 낙태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부진정신분범).
2. 업무상 동의낙태죄의 구성요건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다. 이는 제한적 열거로 해당면허를 가진 자에게 제한된다. 여기서 촉탁ㆍ승낙의 의미는 동의낙태죄에서와 같다.
3. 업무상 동의낙태죄의 위법성조각사유
모자보건법 제14조는 본죄의 위법성조각사유가 된다. 또한 임신으로 인하여 임부의 생명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긴급피난도 가능하다.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 취하게 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 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대판 1976.7.13. 75도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