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혹사죄 (형법 제274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아동혹사
형법 제274조(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
1. 아동혹사죄의 의의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진정신분범이며, 필요적 공범 중 대향범이다.
2. 아동혹사죄의 법적 성격
아동혹사죄의 보호법익은 아동의 복지권이다. 보호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3. 아동혹사죄의 주체
16세 미만의 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자이다. 그 상대방은 생명ㆍ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이다
4. 아동혹사죄의 대상(객체)
16세 미만의 자이다. 성별ㆍ혼인여부ㆍ발육정도는 불문한다.
5. 아동혹사죄에서 문제되는 행위
아동을 업무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이를 인수하는 것이다.
이 때 인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한다.
인도ㆍ인수된 아동이 현실적으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였느냐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추상적 위험범). 따라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에게 인도한 단계에서 이미 아동혹사죄가 성립하고, 인도된 아동이 실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였는가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
만약 현실적으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학대죄의 성격까지 얻게 되므로 아동혹사죄와 학대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업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아동혹사죄의 업무가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한 업무이고, 형도 더 중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금지직종’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