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에서의 '사람의 신체'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상해가 발생해야 한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기 신체에 대한 상해행위, 태아에 대한 상해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1. 자기의 신체에 대한 상해행위(자상)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상해가 가해져야 하므로 자기의 신체에 대하여 상해행위를 하는 것(자상행위)은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처벌되는 경우(병역법 제86조)가 있다.
그러나 타인을 강요하여 자상하게 한 때에는 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판례).
가령 甲이 乙을 강요하여 乙의 손가락을 절단하게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강요에 의한 자상(自傷)이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甲에게는 의사지배가 인정되어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된다(강요죄와 상상적 경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지 중인 면도칼 1개를 주면서 “네가 네 코를 자르지 않을 때는 돌로서 죽인다”는 등 위협을 가해 자신의 생명에 위험을 느낀 동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위 면도칼로 콧등을 길이 2.5센치, 깊이 0.56센치 절단함으로서 동 여인에게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상처를 입혀 안면부 불구가 되게 한 경우,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여인의 상해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그 여인에게 대한 협박정도가 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것인 이상, 피고인에게 중상해 사실이 인정된다(대판 1970.9.22. 70도1638). |
2. 태아에 대한 상해행위
본죄에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본죄의 객체에서 태아는 제외된다.
그러나 문제는 태아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를 가한 결과, 그 태아가 장애를 입은 채로 출생한 경우 이를 사람에 대한 상해죄 내지 과실치상죄로 처벌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상해죄의 객체는 생존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처벌에 있어서도 낙태죄와의 균형상 이를 상해죄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 때 태아에 대한 침해는 모체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견해에 따르면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임에 비하여, 낙태를 통한 모체의 상해가 기껏해야 3년 이하의 징역(제270조 제2항)이라는 형법규정으로 인하여 형의 불균형이라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므로 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