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살인죄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게 될까? - 사람의 종기(終期)
1. 맥박종지설(심장사설)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로 보는 견해이다.
2. 뇌사설[1]
뇌의 기능이 종국적으로 정지한 때로 보는 견해로 뇌간이 살아있는 식물인간은 뇌사자가 아니다.
3. 호흡종지설
호흡이 영구적으로 그쳤을 때로 보는 견해이다.
4. 결론
의학적으로 뇌사상태일 경우이라도 호흡과 심장박동이 계속되는 한 살아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하며, 아직 뇌사판정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완비되지 않은 실정에서 뇌사합법화를 인정하면 뇌사를 경솔히 인정ㆍ조작할 위험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맥박종지설이 타당하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허용되고 있는 바, 동법이 뇌사자를 사망한 자로 입법화한 것인지에 대해 긍정설[2]과 부정설[3]이 대립한다.
부정설을 취하면 뇌사자의 장기적출행위의 형사책임은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있으나 법령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정당행위).[4]
반면에 긍정설을 취하면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는 이미 죽은 자를 또 죽이는 것에 불과하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되어 불가벌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동법 제21조가 제1항에서 ‘뇌사자가 이 법에 의한 장기 등의 적출로 사망한 때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2항에서 ‘뇌사자의 사망시각은 뇌사판정위원회가 제18조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한 시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조 제5호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하고, “뇌사자”란 이 법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함으로써, 입법적으로 뇌사자를 사망한 자로 보고 있다.
1. 이재상, 17쪽; 임웅, 17쪽; 박상기, 24쪽; 정성근, 51쪽.
2. 배종대, 54쪽 이하; 박상기, 26쪽; 김성천/김형준, 17쪽.
3. 김일수/서보학, 23쪽; 임웅, 18쪽; 오영근, 20쪽.
4. 김일수/서보학, 23쪽; 임웅, 18쪽; 오영근, 2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