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살인죄에서 말하는 '사람'에 해당할까? - 사람의 시기(始期)
1. 진통설
분만이 개시되는 규칙적인 진통이 있는 때를 사람의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분만개시설). 여기서 진통은 자궁구의 개방진통을, 제왕절개수술의 경우에는 절개한 때를 의미한다(통설, 판례).[1]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상의 해석으로서는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 개시설)라고 봄이 타당하며 … 조산원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1]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始期)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始期)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始期)로 볼 수는 없다. [3] 현행 형법이 사람에 대한 상해 및 과실치사상의 죄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태아를 독립된 행위객체로 하는 낙태죄, 부동의 낙태죄, 낙태치상 및 낙태치사의 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포태한 부녀의 자기낙태행위 및 제3자의 부동의 낙태행위, 낙태로 인하여 위 부녀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등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한 점, 과실낙태행위 및 낙태미수행위에 대하여 따로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실관계: 임신성 당뇨증상 및 이미 두 번의 제왕절개 출산 경험이 있는 37세의 고령의 임산부 A가 분만예정일을 14일이나 넘겨 이 사건 태아가 5.2㎏까지 성장한 상태에서 00:30경 출산을 위해 조산사 甲의 조산원에 입원하였으나 조산사의 (적시에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과실로 (모체 내에서)태아가 사망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A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자연분만이 부적절하여 제왕절개 수술이 유일한 출산방법이었으므로 A의 입원시점을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있다고 보아 태아가 이미 사람이 되었으므로 甲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진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
2. 일부노출설
태아의 신체일부가 모체에서 노출된 때라고 보는 견해이다.
3. 전부노출설
분만이 완료되어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한 때라고 보는 견해이다(민법의 통설). 일부노출된 태아에 대한 침해행위를 낙태로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형법상 타당하지 않다.
4. 독립호흡설
태아가 모체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하여 폐에 의한 호흡을 할 때라고 보는 견해이다.
5. 결론
형법에는 태아에 대한 상해, 낙태미수, 과실낙태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아직 모체에서 노출되기 전의 영아의 생명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진통설을 제외한 다른 학설에 의하면 이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진통설이 타당하다.
1. 이재상, 14쪽; 김일수/서보학, 21쪽; 임웅, 15쪽; 배종대, 51쪽; 박상기, 22쪽; 오영근, 16쪽; 김성천/김형준, 1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