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무죄 판례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617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1357 판결 ① 이 사건 동영상에 남성의 성기가 그대로 등장하기는 하나, 그 전체적인 내용은 남성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그 과정을 묘사한 것으로서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로 인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기보다는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게 할 만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댄스 동호회 회원으로서 평소에 댄스 동영상을 주고받고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등 간헐적인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고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거나 이성적 감정을 느끼는 관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전송한 외에 피해자에게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언행 등을 일체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동영상을 전송받고 불쾌감을 표시하자 사과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편지를 자신이 직접 공소외인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음으로써 공소외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