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될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판 2017.4.26. 2016도18024).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고, 만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죄로서 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죄로서는 벌할 수 없다(대판 1994.10.28. 94도2186). |
예컨대,
이는 '인식사실은 진실한 사실이지만, 발생사실은 허위의 사실인 경우'로서, 甲에게는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참고로 이때 기자 丙은, 사실 확인 없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으므로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판 1996.10.25. 95도1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