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명예ㆍ신용범죄
  • 2. 집단의 명칭을 지칭하여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집단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

집단의 명칭을 지칭하여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집단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집단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의 의의

독자적으로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집단의 구성원도 그 집단의 명칭에 의하여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집단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의 유형

집합명칭에 의하여 집단의 모든 구성원의 명예가 침해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다. 가령 ‘A 대학 교수들’, ‘B 법원 판사들’, ‘C 경찰서 경찰관들’ 이라고 칭한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

이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 집단의 구성원이 일반인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집합명칭이 특정되어야 한다. 

㉡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서울시민, 경기도민과 같이 예외를 인정하는 일반적인 평균판단으로는 족하지 않다. 따라서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에 3.19 동지회 소속 교사인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3.19 동지회는 그 집단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그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들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3.19 동지회 소속 교사인 피해자의 명예 역시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0.10.10. 99도5407).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판 2006.5.12. 2004다35199). 따라서, ‘대전 지역 검사들’이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고, 한 달 여에 걸친 집중적인 관련 방송 보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대판 2003.9.2. 2002다63558).

집단의 구성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지적하였지만 그것이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성원 모두가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다. 이때에는 집단의 규모가 작고 그 구성원이 쉽게 특정될 것을 요한다. ex.) 장관 가운데 1명이 외도를 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