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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신용훼손죄 (형법 제3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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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신용훼손죄 (형법 제3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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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 신용훼손죄란?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내용의 범죄이다. 이 범죄는 그 성격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된다.

1.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타인의 신뢰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어느 사람의 “점포의 물건값이 유달리 비싸다”고 말한 것은 그 사람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69.1.21, 68도1660).

2. 건축공사의 시공사 대표이사가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에서 건축설계자에게 제품변경을 요청하면서, ‘(주)한남 제작 F.R.P 정화조 50ton은 신기술 인정기간이 지나서 신기술 제품이 아닐 뿐더러 그 판매가격이 비싸므로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취지의 문서를 송부한 경우, 위 정화조를 판매하는 동부건설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용훼손죄의 객체인 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6.5.25, 2004도1313).

 

2. 신용훼손죄의 법적 성격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과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이다(통설). 그리고 보호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3. 신용훼손죄의 구성요건

가. 신용

신용이란 개인의 지급능력과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에 제한되므로 개인의 직업적 수완ㆍ능력을 포함한 경제적 지위ㆍ활동 전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대판 2011.5.13. 2009도5549)..

자연인 이외에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경제적 단위로서 사회적으로 독립하여 활동하고 있는 이상 신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퀵서비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피해자의 경제적 신용, 즉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11.5.13. 2009도5549).

나. 허위사실의 유포

객관적으로 진실이 아닌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1) 허위사실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한다. 전부허위뿐 아니라 일부허위도 포함되고 스스로 조작한 것 이외에 들은 사실이라도 상관없다. 과거ㆍ현재ㆍ미래의 사실도 불문한다.

2) 유포

유포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보다 넓은 개념이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거짓사실을 말하는 경우 또는 특정된 한 사람이라도 거짓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사실의 적시 없는 단순한 모욕적 의사표시나 가치판단의 표시는 사실의 유포가 아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진술은 신용훼손죄가 되지 않는다(판례). 유포방법은 제한 없다.

1.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여기의 사실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甲이 계주로서 계불입금을 모아서 도망가더라도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은 피고인의 甲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3.2.8. 82도2486).

2. 甲은 8년 전부터 남편 없이 3자녀를 데리고 생계를 꾸려왔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동녀의 아파트와 가재도구까지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니 甲이 집도 남편도 없는 과부라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 될 수 없고 또 甲이 계주로서 계불입금을 모아서 도망가더라도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은 피고인의 甲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3.2.8. 82도2486).

다. 기타 위계

사람을 기망 또는 유혹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 허위사실의 유포도 위계의 예시에 불과하다.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위계방법은 비밀ㆍ공개를 불문한다. 여기서 위계의 상대방과 신용훼손을 받은 자가 일치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타인의 명의로써 피해자의 거래처에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는 사항을 적은 우편엽서를 보낸 것은 위계로써 신용을 훼손한 것이 된다.

피고인이 조흥은행 본점 앞으로 ‘乙이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위 은행의 수락지점장인 丙이 3천 만 원의 연체이자를 대납하였다’는 등의 허위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송부한 경우, 그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로써 조흥은행의 오인 또는 착각 등을 일으켜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해당한다(대판 2006.12.7. 2006도3400).

라. 신용훼손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견실한 재무구조를 가진 사업체를 운영하는 甲에 대하여 곧 파산직전이니 자금을 빌려주지 말라고 甲의 거래처에 말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마. 고의

신용훼손죄에서 …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허위사실의 유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6.5.25. 2004도1313).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유포한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로 고의가 조각된다. 또한 본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4. 신용훼손죄의 기수시기

신용훼손죄는 신용훼손의 일반적 위험이 있을 때 기수에 이른다.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신용훼손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은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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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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