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또는 단체의 명예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단체 역시 그 명예가 보호된다. 공법상 단체인지 사법상 단체인지 묻지 않는다.
관련하여 명예의 주체에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인도 법에 의하여 법인격을 부여받고 있는 한 그 명예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격 없는 단체(ex. 정당, 노동조합, 종교단체, 종친회)도 법에 의하여 인정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한 공법상의 단체인가 사법상의 단체인가를 묻지 않고 명예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59.12.23. 4291형상539).
그러나 가족, 사교단체 등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가족, 사교단체는 대외적인 법적 활동의 주체가 아니어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집단의 모든 구성원의 명예가 집단명칭에 의하여 훼손될 수는 있다. 즉,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면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은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