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외적 명예'만 보호한다
'내적 명예'는 외부로부터 침해될 수 없는 명예이므로 형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명예감정'은 개인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객관적 표준이 없기 때문에 형법의 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막론하고 모두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을 외적 명예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통설, 판례).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