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ㆍ입찰방해죄 (형법 제315조)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1. 경매ㆍ입찰방해죄의 의의
경매ㆍ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2. 경매ㆍ입찰방해죄의 법적 성격
경매ㆍ입찰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이다(통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판 1994.5.24. 94도600). |
3. 경매ㆍ입찰방해죄의 대상(객체)
경매ㆍ입찰방해죄의 대상은 경매와 입찰이다.
경매란, 매도인의 다수의 매수인으로부터 구두의 청약을 받고 그 중에서 최고가의 청약자에게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매매를 말한다.
입찰이란, 경쟁계약에 참가한 다수인이 문서로 계약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그 가운데서 가장 유리한 청약자를 상대로 맺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경매ㆍ입찰의 범위는 국가ㆍ공공단체가 행하는 경매ㆍ입찰뿐만 아니라 사인이 행하는 경매ㆍ입찰도 포함된다.
1. 입찰시행자가 입찰을 실시할 법적 의무에 기하여 시행한 입찰이라야만 입찰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7.5.31. 2006도8070). 2. 한국토지공사 지사가 폐기물최종처리시설 부지를 분양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분양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인의 분양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분양절차를 진행한 경우는 입찰방해죄의 입찰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8.12.24. 2007도9287). |
4. 경매ㆍ입찰방해죄에서 문제되는 행위
경매ㆍ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경우에 성립한다.
1. 내부적으로 각자가 일정 지분으로 입찰에 참가하지만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단독으로 입찰케 하는 신탁입찰은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57.10.21, 4290민상368). 2. 부동산경매에서 각 일부를 점유하는 자들이 합의하여 1인을 대표로 가격을 예정함이 없이 단독으로 입찰케 하는 신탁입찰은 불법행위라 할 수 없다(대판 1957.10.21. 4290형상365). |
가. 경매ㆍ입찰방해죄에서의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 :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와 같다.
[위계로 입찰방해를 한 경우] 1. 피고인들은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지부 소속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협력회의회장과 총무로서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일정 공사금액 이하의 부산시내 전기공사를 자유경쟁에 기하여 입찰할 경우 예정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수주를 하게되는 결과를 방지하고 이를 개개 회사의 이익으로 돌리고자, 각 회원사들의 동의를 얻어 회원사들이 추첨에 기하여 순번제로 단독응찰하고 나머지 일부 회원사는 이에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사실상 단독으로 입찰하는 한편 낙찰한 회사는 도급액의 10%를 협력회 기금으로 납부하여 연말에 분배하는 방법으로 떡값을 주어 사실상 단독 낙찰하게 하였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1991.10.22. 91도1961). 2. 회원사들이 추첨에 기하여 순번제로 단독응찰하고 나머지 일부 회원사는 이에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사실상 단독으로 입찰하는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1991.10.22. 91도1961). [위력으로 입찰 또는 경매방해를 한 경우] 1. 형법 제315조 소정의 입찰방해죄에 있어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적 또는 무형적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대판 2000.7.6. 99도4079). 2.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제주교역의 실무책임자에게 자신의 지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위 조합과 제주교역간의 오렌지수입대행계약을 취소할 것이니 수입대행포기각서를 쓰라고 강요한 경우 … 입찰방해죄에 있어 ‘위력’에 해당한다(대판 2000.7.6. 99도4079). 3. 입찰장소의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1993.2.23. 92도3395). 4.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경매신청에 나서려는 성명불상의 2, 3인의 사람들을 경매법정 밖으로 밀어내어 공소외인이 단독으로 경매절차에 참여토록 하였으면 경매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이다(대판 1990.10.30. 90도2022). |
나. 경매ㆍ입찰의 공정침해
경매ㆍ입찰의 공정침해라 함은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자유경쟁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 여기서 적정한 가격이란 객관적으로 산정한 결과 도출된 가격의 적정성이 아니라, 경매ㆍ입찰의 자유로운 진행과정에서 얻어지는 가격의 적정성을 의미한다(경쟁가격설 : 통설, 판례).
경매ㆍ입찰의 공정침해는 가격결정, 경쟁방법에 대한 침해가 모두 포함된다. 즉 경매ㆍ입찰방해죄의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1.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지명경쟁입찰의 시행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인과 공모하여 그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 주고 그 특정인이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하여 입찰에 응한 경우, 입찰방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지명경쟁입찰의 시행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인과 공모하여 그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 주고 그 특정인은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하여 입찰에 응하였다면 입찰의 실시 없이 서류상으로만 입찰의 근거를 조작한 경우와는 달리 현실로 실시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7.5.31. 2006도8070). 2.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직원이 특정업자와 공모하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그 특정업자가 공정한 자유경쟁 없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위 사람들을 모두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7.5.31. 2006도8070). 3. 입찰에 있어서 가장 경쟁자의 조작행위가 설사 유찰방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서 국가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낙찰가격도 사정가격보다 높은 것이었다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 같이 가장하여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어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할 것이다(대판 1971.4.30. 71도519). |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즉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죄인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 입찰방해미수죄는 따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아니한다(대판 2003.9.26. 2002도3924).
1. [1]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 [2]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입찰에서 여러 회사가 각자 입찰에 참가하되 누구라도 낙찰될 경우 동업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휴게소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후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6.12.22, 2004도2581). 2.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게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행위가 설사 유찰방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독입찰하면서 경쟁입찰인것 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이 된다(대판 1988.3.8. 87도2646). *사실관계: 甲은 乙, 丙과 공모하여 인천전문대학 학생과 사무실에서 위 대학 졸업앨범제작 입찰에 甲으로 하여금 낙찰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인천에서 강촌사진관을 운영하는 A와 역시 인천에서 복지사진관을 운영하는 B를 가장 경쟁자로 내세워 입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한 후, 위 학생과 사무실에서, 甲은 자기명의로 응찰하고, 乙은 A 명의로, 丙은 B 명의로 각 응찰하여 甲으로 하여금 응찰가 4,275만원에 낙찰 받게 하였다. |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경매ㆍ입찰의 공정한 운용에 대한 지장과 그 공정성에 대한 신뢰저하라는 구성요건적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입찰방해죄는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적법하고 유효한 입찰 절차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입찰 자체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죄는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입찰방해 행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방해의 대상이 되는 입찰절차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가 아니라 공적ㆍ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의 과정에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가 개재되었다 하여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08.5.29. 2007도5037).
1. [1]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에서 입찰방해 행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방해의 대상이 되는 입찰절차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가 아니라 공적ㆍ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의 과정에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가 개재되었다 하여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가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유자격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공개추첨하여 1인의 수분양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신청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총 12인의 신청자 중 9인의 신청자의 자격과 명의를 빌려 그 당첨확률을 약 75%까지 인위적으로 높여 분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분양절차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분양절차에 참가한 것은 9인의 신청자와 맺은 합작투자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위 분양업무의 주체인 한국토지공사가 예정하고 있던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위 추첨방식의 분양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 등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입찰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08.5.29. 2007도5037). 2. 실제로 실시된 입찰절차에서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마치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와는 달리, 실제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입찰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하여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행위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입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1.2.9. 2000도4700). |
* 담합행위란? 담합행위가 있었으면 항상 경매ㆍ입찰방해죄일까?
담합행위란 경매ㆍ입찰의 참가자 상호간의 통모에 의하여 특정인을 경락자ㆍ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그 이외의 자는 일정한 가격 이상 또는 그 이하로 호가ㆍ입찰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는 것을 말한다.
담합행위는 일반 거래관념상 정당한 상거래행위로 인정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서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행해진 담합행위는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행위 또는 입찰방해행위로서 경매ㆍ입찰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관련하여 판례는, 소위 담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담합자 상호간에 금품의 수수와 상관없이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 할 것이고, 담합자 상호간에 담합의 대가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실제의 낙찰단가가 낙찰예정단가보다 낮아 입찰시행자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위험성이 없었다거나 입찰방해죄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4.5.24. 94도600)고 한다.
1. 소위 담합이라 함은 비단 가장입찰의 경우뿐만 아니라 입찰을 포기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공정한 가격을 해할 목적이거나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수인의 입찰자간에 그 중 1인을 입찰케 하고 그 나머지는 입찰을 포기할 것을 모의한 행위도 역시 위의 담합에 해당한다 함이 타당하다(대판 1956.2.17. 4288형상118). 2. 담합행위는 입찰가격에 있어서 실시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도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입찰가격으로 낙찰되게 한 경우에는 담합자간에 금품의 수수에 관계없이 일응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83.1.18. 81도824). 3. 가장경쟁자를 조작하거나 입찰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서로 통모하여 그 중의 특정한 자를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거나 입찰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소위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과의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대판 2006.6.9, 2005도8498). 4. 입찰자들 상호간에 특정업체가 낙찰받기로 하는 담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특정업체를 포함한 다른 입찰자들은 당초의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일부 입찰자는 자신이 낙찰받기 위하여 당초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채 오히려 낙찰받기로 한 특정업체보다 저가로 입찰하였다면, 이러한 일부 입찰자의 행위는 위와 같은 담합을 이용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러한 일부 입찰자의 행위 역시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대판 2010.10.14. 2010도4940). 5. 일부 입찰참가자들이 가격을 합의하고, 낙찰이 되면 특정 업체가 모든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하여 투찰행위를 한 경우, … 결과적으로 위 투찰에 참여한 업체의 수가 많아서 실제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5.14. 2008도11361). |
반면에 금품을 수수한 담합행위라도 경쟁자간의 무모한 출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문자의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사전모의한 경우에는 애당초 담합행위가 아니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통설, 판례).
1. 담합이 있고 그에 따른 담합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3.1.18. 81도824). 2. 주문자의 예정가격 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고자 담합한 경우에는 담합자끼리 금품의 수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입찰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71.4.20. 70도2241). 3. 입찰방해행위가 설사 동종(同種)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써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이다(대판 2003.9.26. 2002도3924). |
5. 경매ㆍ입찰방해죄의 기수시기
경매ㆍ입찰방해죄는 담합이 이루어진 때 이미 기수가 된다(다수설). 경매신청, 응찰, 담합금의 수수는 요하지 않는다.
소위 담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담합자 상호간에 금품의 수수와 상관없이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 할 것이고, 담합자 상호간에 담합의 대가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실제의 낙찰단가가 낙찰예정단가보다 낮아 입찰시행자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위험성이 없었다거나 입찰방해죄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4.5.24. 94도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