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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일문일답] 컴퓨터 사용자들이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않아도 검색하고 클릭한 것처럼 허위의 신호를 발송하는 것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해당하는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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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일문일답] 컴퓨터 사용자들이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않아도 검색하고 클릭한 것처럼 허위의 신호를 발송하는 것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해당하는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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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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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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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피해 컴퓨터 사용자들이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해당 검색어로 검색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해당 스폰서링크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와 같이 검색하고 클릭한 것처럼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신호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인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하고, 그 결과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서 실제적으로 검색어가 입력되거나 특정 스폰서링크가 클릭된 것으로 인식하여 그에 따른 정보처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함으로써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네이버의 검색어 제공서비스 등의 업무나 네이버의 스폰서링크 광고주들의 광고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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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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