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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일문일답] '서울시민' 또는 '독립운동가', '3.19 동지회'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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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문일답] '서울시민' 또는 '독립운동가', '3.19 동지회'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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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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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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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과 같은 집합적 명사를 사용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의 문제이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당해 표현이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당해 표현이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당해 표현은 그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즉 '그 범위를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민'과 같은 표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그러나 '3.19 동지회'와 같은 표시는, 그 집단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그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 모두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또 다른 예로서 '독립운동가', '해외에서 분리독립운동을 벌이는 집단'이라는 표현은 구성원이 명확하게 확정된 어떤 특정집단을 일컫는 용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문구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실제로 하였던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3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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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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